병역미필 비자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 및 외국인 채용 전문 행정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 중 시민권을 취득하신 남성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서 병역미필 상태인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올까요?” 병역미필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비록 병역 문제로 F-4(거소증) 비자 발급이 제한되더라도, 전문 인력 취업 비자인 병역미필 E7비자로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왜 F4 비자가 힘든가요?
대한민국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만 4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는 동포에게 주는 혜택인 F-4 비자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일반 외국인(미국인) 신분으로 신청하는 E-7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성공 사례] 미국 시민권자(병역 미필) 승인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Case Study: 미국 시민권자 A씨]
- 상황: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
- 고민: 한국 내 중견기업에 채용 제안을 받았으나, 병역 미필로 인해 비자 거절을 우려함.
- 진행: F-4 비자 대신 다른 비자로 방향 설정. 본인의 전공과 경력,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
- 결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3. “혹시 나도 유승준 사례처럼 되면 어쩌지?”
많은 미국 동포분들이 연예인 유승준 씨 사례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병역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이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 전략적 준비가 빠른 입국을 만듭니다
병역 미필 재외동포의 비자 업무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도 꼼꼼하게 살피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비자 코드를 설정하고 고용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취업 및 거주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민하실 시간에 연락 한번이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