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이노비즈, 기술혁신 시스템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제도
이노비즈는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근거이며, 세부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초점은 지금의 매출 규모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체계입니다. 연구개발이 어떤 조직과 절차로 돌아가는지, 그 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갖춘 체계를 평가표의 언어로 정확히 드러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운영규정 제3조는 신청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영위 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업종 구분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제조업·건설업·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으로 나뉘며,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지표가 달라집니다.
- 업력 계산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개시일부터, 법인기업은 회사 성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업력 승계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합병·분할·중소기업 통합, 조직변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 3년은 형식 요건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인 전환이나 합병을 거친 기업은 언제부터를 업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신청 가능 시점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접수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선정 절차
- 자가진단
이노비즈넷에 일반현황과 재무상태를 입력하고,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진단합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이상이어야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평가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자가진단과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신청이 성립합니다. - 현장평가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자격과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일과 준비 사항은 평가 7일 전까지 기업에 통지됩니다. - 선정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면서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노비즈로 선정합니다.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확인서 발급
선정된 기업은 이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평가기관이 미흡한 부분을 안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과 유효기간
확인서에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이 함께 표기됩니다.
| 등급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 |
|---|---|
| A | 700점 이상 800점 미만 |
| AA | 800점 이상 900점 미만 |
| AAA | 900점 이상 |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대표자·상호·소재지가 바뀌어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연장은 신규와 기준이 다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신규 선정을 한 번 더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평가표도, 통과 점수도, 수수료도 다릅니다. 신규 기준으로 준비하다 일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 구분 | 신규 선정 | 유효기간 연장 |
|---|---|---|
| 평가 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기술평가표 | 기술·경영진단평가표 |
| 통과 기준 | 자가진단 650점 이상으로 신청,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면서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 평가결과 60점 이상 |
| 현장평가 수수료 | 70만원 | 40만원 |
| 신청 시기 | 수시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 |
| 처리 기간 | 평가결과 등록일부터 7일 이내 선정 | 신청일부터 21일 이내 평가결과 등록, 등록일부터 7일 이내 확인서 갱신 발급 |
관리기관은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에 만료 9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으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확인서가 만료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연장으로 갱신된 확인서는 최초 발급 번호를 그대로 쓰고 번호 앞에 R 표기가 붙습니다. 연장 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안에 있으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발급되면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연장 일정은 만료일에서 거꾸로 설계해야 합니다. 만료 35일 전이라는 기준선 하나로 확인서가 끊기는지 이어지는지가 갈리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 보유를 전제로 입찰이나 정책자금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공백 기간에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수수료
운영규정 제18조는 평가에 드는 비용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는 70만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는 4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 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수수료를 내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현장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평가는 한 번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겨우 문턱을 넘는 상태에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부족한 지표를 먼저 정비하고 들어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인 이유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는 기업이 직접 자가진단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 보통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 자가진단 점수는 회사의 실력이 아니라 정리 상태를 반영합니다연구개발 조직, 기술 관리 절차, 성과 관리 체계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어도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점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이 어느 지표에 해당하는지는 평가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현장평가는 준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평가일과 준비 사항은 평가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 그 통지를 받은 뒤에 증빙을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 탈락하면 수수료와 시간을 함께 잃습니다현장평가를 진행한 뒤에는 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다시 준비해 재신청하는 동안 인증을 전제로 잡아둔 입찰이나 지원사업 일정이 밀립니다.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하다 막히는 단계가 생기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노비즈 기업이 받는 우대
이노비즈 선정 기업은 여러 기관의 우대지원제도와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과 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감면, 보증비율 우대가 적용되며 협약은행 금리 우대와도 연결됩니다.
- 세제수도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구개발과 인력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연구인력 파견 지원과 연결됩니다.
- 판로와 조달조달청 입찰 신인도 가점,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 자격, 방송광고 지원 등으로 이어집니다.
- 기술 보호특허 우선심사 대상 지정,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과 수준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지원사업을 목표로 인증을 준비한다면 그 사업의 최신 공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정 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기업이 자진해 반납한 경우,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평가받은 경우,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취소될 수 있는 경우휴업·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관리기관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확인합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확인서를 반납해야 하고 그 사실이 공고됩니다.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3년 주기로 다시 확인받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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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력 3년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운영규정은 신청 대상을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합병·분할·통합을 거친 경우에는 규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 계산에서 휴업기간은 빠지므로, 실제 인정 기간이 예상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모자라면 신청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므로, 부족한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구개발 조직과 기록 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선정 기준 700점은 자가진단 점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650점은 기업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가진단에서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이고, 700점은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기준입니다. 선정되려면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 700점 이상과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으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평가는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60점 이상이면 확인서가 갱신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료 후 30일 이내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계산되어, 만료 전에 갱신했을 때와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만료일과 발급일 사이에는 확인서가 없는 기간이 생기므로 인증 보유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령과 평가의 초점이 다릅니다.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업력 3년 이상 기업의 기술혁신 체계를 평가하고,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벤처기업이 확인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노비즈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자격과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일시와 준비할 사항은 평가 7일 전까지 기업에 통지되며, 평가일은 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해 정합니다.
평가에서 떨어지면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수수료를 내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현장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진 반납, 허위 실적 제출, 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면 선정이 취소되며, 휴업·폐업이나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와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매월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선정인지 연장인지, 현재 자가진단 점수와 연구개발 기록 정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사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평가기관에 납부하는 현장평가 수수료는 이와 별도입니다.
이노비즈는 서류를 잘 갖추면 받는 인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기술 활동을 평가표의 언어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선정되면 보증한도와 보증료율, 조달 입찰 신인도, 연구개발 사업 가점,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우대 자격이 열리고, 3년마다 그 자격을 갱신하며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자가진단 사전 점검부터 기술사업계획서 정리, 현장평가 대응, 유효기간 연장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