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사단법인 설립
회원 중심 비영리 단체의 법인격 취득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허가가 핵심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때 활용됩니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사단법인은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재량 행정의 영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출발점은 목적사업에 맞는 사단법인 주무관청을 찾는 일입니다. 학술 사업이라면 교육부, 자선 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 문화 사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활동 범위가 시·도에 한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처리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사전 진단부터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신청, 사후 행정 사무까지 사단법인 설립 절차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핵심 절차 —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설립등기
- 최소 인원 — 발기인 2인 이상(통상 임원 구성을 위해 3~5인 이상 권장)
- 소요 기간 — 신청 후 통상 2~4개월(주무관청·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
- 행정사 직역 — 정관 작성 자문 + 주무관청 허가 신청까지 / 설립등기는 법무사 협업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무엇이 다른가
비영리법인은 결합 기초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단체입니다. 두 법인은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 출연 요건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결합 기초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사원)의 단체 |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의 단체 |
| 최고 의사결정 | 사원총회(사원 전원) | 이사회(설립자가 정한 정관 우선) |
| 설립 요건 | 발기인 2인 이상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설립자의 재산 출연 + 정관 작성 |
| 정관 변경 | 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 설립자의 의사 우선(원칙적으로 변경 제한) |
| 대표 활용 사례 | 협회·학회·동호인 단체 | 장학재단·문화재단·연구재단 |
| 근거 법령 | 민법 제40조~제56조 | 민법 제43조~제56조 |
실무에서는 회원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 출연 재산을 운용해 공익 사업을 수행한다면 재단법인을 선택합니다. 두 형태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운영 자율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설립 전에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CESS사단법인 설립 절차 7단계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① 설립 준비, ② 주무관청 허가, ③ 설립등기의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큰 흐름을 다음 7단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며, 단계별로 행정사 직역과 법무사 직역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목적·명칭 확정사업 목적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으로 확정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명칭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기인 구성2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실무상 임원진(이사·감사) 구성을 위해 통상 5인 이상이 권장됩니다.
- 정관 작성민법 제40조에 따른 7가지 필수 기재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존립시기)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정관 채택,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의결을 합니다. 회의록은 주무관청 제출 서류입니다.
- 주무관청 확인사업 목적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활동 범위가 특정 시·도에 한정되면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서·임원취임승낙서·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검토 기간은 통상 2~3개월입니다.
- 설립등기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민법 제33조).
주무관청 허가는 재량 행정이라는 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주무관청별 심사 기준이 다르고, 회원 수·재정 규모·사업계획 구체성에 대한 요구치가 부서마다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추가로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 안내
주무관청,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의 첫 단추는 사단법인 주무관청을 정확히 찾는 일입니다.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 직제에 따라 목적사업별로 관할 부처가 정해지며, 활동 범위가 시·도에 한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처리됩니다.
| 목적사업 | 중앙 주무관청 | 시·도 위임 사례 |
|---|---|---|
| 학술·교육·연구 |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 사회복지·자선 | 보건복지부 | 시·도 복지정책 부서 |
| 문화·예술·체육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문화예술 부서 |
| 환경·자연보호 | 환경부 | 시·도 환경 부서 |
| 산업·기술·창업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시·도 경제 부서 |
|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시·도 보건 부서 |
| 청년·여성·아동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시·도 가족·청년 부서 |
사단법인 주무관청이 두 곳 이상일 때
사업 목적이 두 개 이상 부처에 걸칠 때는 주된 사업의 주무관청을 1차 신청처로 결정하고, 정관에 부수 사업을 명확히 분리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된 부처 담당자에게 전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 부처와의 조율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주무관청 선택 실수가 잦은 경우
경험상 가장 흔한 실수는 단체 명칭만 보고 주무관청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명칭에 "교육"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사업이 직업훈련 위주라면 고용노동부가, 평생학습 중심이라면 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관의 목적 조항과 사업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잘못 신청하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FEES사단법인 설립 비용 항목
사단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적 비용(수수료·등록면허세·공과금)과 전문가 보수(행정사·법무사)로 나뉩니다. 사단법인 자체는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주무관청이 많으나,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필수입니다.
공적 비용
| 항목 | 내용 |
|---|---|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 | 부처에 따라 면제 또는 소액(통상 0~수만 원 수준). 시·도 위임 사례는 해당 조례에 따름. |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시 정액 등록면허세 부과(지방세법 기준). |
| 정관 공증 비용 | 필수는 아니지만 주무관청 또는 등기소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 발생. |
전문가 보수
| 항목 | 내용 |
|---|---|
| 행정사 보수 | 정관 작성 자문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사전 협의 대행. 사업 복잡도와 주무관청 협의 횟수에 따라 사전 상담 후 결정. |
| 법무사 보수 | 설립등기 단계 전담. 행정사 업무 범위와는 분리. |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주무관청별 차이는 스포크 페이지(사단법인 설립 비용)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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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몇 명 이상 필요한가요?
법령상 최소 발기인 수는 2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원 구성(이사·감사)과 주무관청 심사 기준을 고려해 통상 5인 이상이 권장됩니다. 회원 수가 적으면 단체로서의 실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립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대한민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건만 갖추어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무관청이 사업의 적정성·실현 가능성·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서류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주무관청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 협의·서류 보완·심사 회의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설립등기는 3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은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해 4~6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단법인 주무관청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아닌 부처에 신청하면 반려되거나 관할 부처로 이송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손실이 큽니다. 사전에 정관의 목적 조항과 사업 조항을 기준으로 사단법인 주무관청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영리'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민법 제40조에 따라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7가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어 주무관청 허가 신청이 반려됩니다.
설립자본금이나 출연재산이 얼마 이상 필요한가요?
민법상 사단법인은 출연재산 최소 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하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기준이 달라 사전 협의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관리를 받나요?
네,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정관 변경·임원 변경·사무소 이전 등 주요 사항도 주무관청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후 행정 사무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① 사원총회 결의(정관에 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② 주무관청 허가 신청, ③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 신청은 행정사가 자문·대행하며, 변경등기는 법무사 영역입니다.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단체는 주무관청 허가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법인격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 규모가 커지거나 대외 신뢰가 필요하다면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어디까지 처리해 주나요?
행정사법인 세움은 ① 사업 목적·주무관청 사전 진단, ② 정관 작성 자문, ③ 창립총회 회의록·사업계획서·재산목록 등 신청 서류 작성, ④ 주무관청 사전 협의 및 설립허가 신청, ⑤ 보완 요청 대응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마지막 설립등기 단계는 협력 법무사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결됩니다.
설립허가가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를 분석해 정관·사업계획·재정 계획 등을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주무관청에 다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을 재검토해 다른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행정청의 재량 일탈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가 가능하지만, 통상은 보완 후 재신청이 더 효율적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사전 진단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재량 행정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사업 목적 분석부터 주무관청 사전 협의,
정관 작성, 허가 신청,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설립등기 단계는 협력 법무사를 통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