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 기반의 비영리 재산법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

✻ 재단법인 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신청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 작성 대행, 주무관청 협의까지
기본재산 규모·이사회 구성·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기금)의 결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특정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회원(사원)이 없고 이사회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장학재단·문화재단·복지재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은 기본재산 규모와 주무관청 사전 협의입니다. 기본재산 요건은 관청마다 다르므로 설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교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구성 기반회원(사람)의 결합출연재산(기금)의 결합
의결 기구사원총회 필수이사회로 운영 (사원총회 없음)
자산 요건주무관청별 상이 (요건 없는 경우도 있음)기본재산 출연 필요 (규모는 관청별 상이)
목적회원 공동 목적 달성장학·문화·복지 등 공익 목적 사업
주요 예시학회, 협회, 연합회, 친목단체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재단법인 설립 요건

항목내용
기본재산출연재산 규모는 주무관청별 상이 (사전 협의 필수)
이사 구성이사 5인 이상 (주무관청별 상이), 감사 1인 이상
총회이사회로 운영 (사원총회 없음)
주무관청목적사업 소관 부처 (복지부·문화부·교육부 등)
정관목적·기본재산·이사회 운영 방법·잉여금 처리 등 필수 기재

재단법인 설립절차 6단계

재단법인 설립은 기본재산 규모와 주무관청 요건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을 출연하고 나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설계 없이 출연을 먼저 하면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1. 설립 목적 및 기본재산 규모 결정 재단법인 설립의 출발점입니다. 목적사업을 구체화하고, 출연할 기본재산 규모를 확정합니다. 기본재산은 이후 주무관청 협의와 허가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주무관청 사전 협의 재단법인 설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무관청마다 기본재산 기준, 이사 구성 요건, 목적사업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본 신청 후 보완 요청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정관 작성 및 출연재산 확보 목적사업, 기본재산 운영 방법, 이사회 구성, 잉여금 처리 방법 등을 정관에 담습니다. 출연재산은 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확보하며, 부동산 출연의 경우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4.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출연재산 증빙·이사명단·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관청에 따라 다르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확정 (법원 절차) 주무관청 허가 후 법원 절차를 통해 법인 실체가 확정됩니다. 세움은 허가 준비·이후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법원 절차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6. 사업자등록 및 후속 행정 법인 확정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추가 신청이 진행됩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실무 TIP

재단법인 기본재산 규모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일괄 답변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동일한 목적사업이라도 관할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움은 수임 전 진단표를 통해 케이스 컨디션(기본재산 규모·이사 구성·목적사업 공익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주무관청 사전 협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문의하는 분들의 가장 흔한 오해는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외에 세 가지가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준비가 어중간하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 기본재산 규모 사전 미확인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출연부터 진행했다가 요건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연 후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출연 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이사 구성 요건 미충족 관청에 따라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특정 분야 전문가 포함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지인 중심으로 이사를 구성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 흠결 반복 목적사업·기본재산 운영·잉여금 처리 등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같은 항목을 두세 차례 보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움은 수임 전 진단표로 이 세 가지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케이스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실무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목적사업의 공익성, 정관 기재사항의 완결성을 주무관청이 함께 심사합니다. 재산이 충분해도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설립 전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단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기본재산 변경·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운영 구조를 제대로 설계해두지 않으면 이후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출연, 이사 5인 이상(주무관청별 상이)·감사 1인 이상의 임원 구성, 목적사업을 포함한 정관 작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주무관청마다 기본재산 기준이나 이사 구성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본재산 규모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관청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무관청 사전 협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 2~4주, 주무관청 심사 4~8주, 법원 절차 및 후속 행정까지 총 2~4개월을 예상합니다. 주무관청 보완 요청이 반복되거나 기본재산 관련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비용은 얼마인가요?

주무관청 종류, 목적사업 복잡도, 출연재산의 형태(현금·부동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사 수임료 외에 공증비용, 법원 절차 관련 법무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담 시 목적사업과 기본재산 규모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면 사단법인,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이사회가 운영하는 장학·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목적사업과 운영 구조를 먼저 확정하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재단법인 이사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이사 5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 필요하나, 주무관청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나 특정 분야 전문가 포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간 특수관계인 비율에 제한을 두는 관청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본재산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관리는 설립 단계에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 시 기부금 세제혜택 등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익법인 지정은 설립과 별도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 작성 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하며, 세움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도 함께 지원합니다.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나요?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이 결정됩니다. 장학 목적은 교육부,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사업이 두 부처에 걸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재단법인 설립을 도울 수 있나요?

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행정사는 인·허가 신청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핵심이므로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설립 목적 설계, 정관 작성, 주무관청 협의, 허가 신청 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기본재산 출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 설계·이사회 구성·정관 기재사항이 맞물려야 허가가 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주무관청 사전 협의부터 정관 작성, 설립허가 신청 대리,
법원 절차 연계 및 이후 운영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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