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자율적 경제조직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제로 운영되어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 원칙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며,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24조 (설립 및 신고)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2. 설립 요건

  • 발기인 5인 이상 (창립 조합원)
  • 자발적·민주적 운영 원칙
  • 조합원 자격의 개방성
  • 출자금 납입 (금액 제한 없음)
  •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의결
  • 임원 구성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3. 소요 기간

  • 상담~신고 수리 : 약 2~4주
  • 설립등기 : 신고 수리 후 2주 이내
  • 총 소요 기간 : 평균 4~6주

4. 주요 제출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명부 및 이력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출자 1좌의 금액과 발기인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3. 종류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본 형태

사업자협동조합

동종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공동구매·공동판매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형태

직원협동조합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스스로 경영하는 형태 — 고용 안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특징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 (예 : 의료·생협 등)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생산자·소비자·직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사전 상담 및 조합 유형 결정

사업 목적·조합원 구성 검토, 유형 선택, 관할 지자체 확인

2
정관 작성 및 발기인 모집

정관 초안, 발기인 5인 이상 확보, 설립동의자 모집

3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 의결, 출자 의결

4
관할 시·도지사 신고

관할 시·도에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5
출자금 납입 및 설립등기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 법원 설립등기 완료

주요 혜택

협동조합은 간소한 신고제로 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경영과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소한 설립 절차

신고제로 운영되어 사단·재단법인 대비 설립 기간·비용 절감

조합원 보호

조합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유한책임)

각종 정책지원 연계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사업 참여 가능

사업 유연성

영리·비영리 활동 모두 가능하며, 조합원 복리와 시장경쟁력 양립

협동조합 설립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행정사법인 세움 김상윤 대표 행정사 - 협동조합 설립 전문
협동조합은 설립이 간편해 보이지만 정관 설계가 운영의 성패를 가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설계의 실전성

기본법 샘플 정관은 일반적이며, 실제 사업 특성(의결권·배당·탈퇴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운영 과정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신고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이 심사 대상이 되며, 부실 시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3. 조합원 자격 요건의 법적 정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 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의 경계에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설립 후 세무·법무 연계 지원

출자금 납입,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등 설립 직후 이행해야 할 절차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조직을 꿈꾸시는 분들께,
협동조합은 단순히 5명이 모여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이해관계를 조율할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정관 한 조항이 10년 후 분쟁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움은 초기 설계에서부터 실제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리 고려해 드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04월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주식회사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 원칙입니다. 배당도 출자 배당이 제한되고 이용 배당이 우선합니다.
Q. 최소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A. 법정 최소 출자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합원 1인당 평균 10~5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Q. 협동조합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나요?
A.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조합원 배당·이자 비용 공제 등 협동조합 특유의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과세됩니다.

© 행정사법인 세움 2026.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741-87-03680

Powered by SangYun Kim

http://pf.kakao.com/_isNAX/chat
https://talk.naver.com/WUC0BBY
https://blog.naver.com/hurans
https://seumbiz.com/%eb%ac%b8%ec%9d%98%ed%95%98%ea%b8%b0/
tel:0104847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