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식품제조가공업
관할 행정청 허가대상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전문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TL;DR — 핵심 요약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영업등록) / 제36조 (시설 기준)
- 미등록 운영: 동법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절차: 사전 컨설팅 → 시설 기준 충족 → 서류 준비 → 등록신청 접수 → 현장 확인 → 등록증 발급 → 품목 제조보고
- 소요 기간: 통상 1~4주 (현장 확인 일정·보완 사항에 따라 최대 3~4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은 서류 하나, 시설 기준 하나가 잘못되면 반려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사전 컨설팅부터 현장 실사 대응, 등록증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 기준
작업장·냉장·냉동·용수·화장실 등 업종별 시설 기준을 규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영업등록 근거
식품 제조·가공업은 동조 제5항에 따른 등록 영업입니다.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 벌칙 (미등록 운영)
등록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 품목 제조보고
등록 완료 후 생산 품목마다 별도 제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종 분류
| 업종명 | 예시 품목 | 관할 기관 | 절차 구분 |
|---|---|---|---|
| 식품 제조·가공업 | 과자류, 음료류, 면류, 소스류 등 | 시·군·구 위생 부서 | 등록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 음식, 조리 판매 식품 | 시·군·구 위생 부서 | 신고 (소규모) |
| 식품첨가물 제조업 | 합성향료, 보존료 등 | 식약처 또는 지자체 | 별도 검토 필요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 식약처 | GMP 인증 필요 |
영업등록 절차 7단계
- 사전 컨설팅 & 업종 확인 제조 품목·생산 방식에 따라 등록 업종이 달라집니다. 품목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확인 & 작업장 구성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기준에 맞춰 작업장·냉장·냉동·용수·화장실을 갖춥니다.
- 서류 준비 영업등록신청서, 시설 배치도,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등록신청서 접수 (관할 시·군·구) 관할 위생 부서에 등록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현장 확인 (공무원 시설 확인) 담당 공무원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흡 사항 적발 시 보완 요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증 발급 현장 확인 통과 후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4주이며,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최대 3~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품목 제조보고 등록증 수령 후 생산할 품목마다 별도 제조보고를 완료해야 정식 생산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지자체 서식)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시설 배치도 (작업 구역 구분 명시) 원료 보관 / 제조 / 포장 / 완제품 보관 구역 구분 필수
- 수질 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사업장만 해당 (상수도 사용 시 불필요)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자 또는 종업원)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가능 — 지자체 확인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시 등기부등본, 임차 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제조·가공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업종에 따라 허가(제1항)·등록(제5항)·신고(제4항)로 구분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제5항)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허가 대상이나 GMP 인증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접수 후 통상 1~4주가 소요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일정, 보완 서류 요청 여부에 따라 최대 3~4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연초·연말)나 관할 부서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권장합니다.
미등록 운영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 명령) 및 언론·인터넷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입니다.
집에서 소규모로 만들어 판매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소규모인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판매 방식(온라인·오프라인)·품목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등록 후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록 후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생산 품목마다 품목 제조보고 완료 후 생산 시작
- 자가품질검사 (품목별 주기에 따라 식품 검사 기관에 의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및 적용
- 위생교육 (매년 정기 교육 이수)
- 원료·완제품 입출고 기록 보관 (2년 이상)
- 영업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시설 기준 사전 점검으로 현장 확인 반려 리스크를 줄이고, 서류 준비·접수·현장 대응까지 위임하여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 이력이 생기면 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 시설 점검 → 서류 대행 → 현장 실사 대비 → 등록증 수령까지
행정사법인 세움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