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식품제조가공업
관할 행정청 허가대상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전문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영업등록) / 제36조 (시설 기준)
- 미등록 운영: 동법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절차: 사전 컨설팅 → 시설 기준 충족 → 서류 준비 → 등록신청 접수 → 현장 확인 → 등록증 발급 → 품목 제조보고
- 소요 기간: 통상 1~4주 (현장 확인 일정·보완 사항에 따라 최대 3~4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은 서류 하나, 시설 기준 하나가 잘못되면 반려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사전 컨설팅부터 현장 실사 대응, 등록증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작업장·냉장·냉동·용수·화장실 등 업종별 시설 기준을 규정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은 동조 제5항에 따른 등록 영업입니다.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 완료 후 생산 품목마다 별도 제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업종 분류
| 업종명 | 예시 품목 | 관할 기관 | 절차 구분 |
|---|---|---|---|
| 식품 제조·가공업 | 과자류, 음료류, 면류, 소스류 등 | 시·군·구 위생 부서 | 등록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 음식, 조리 판매 식품 | 시·군·구 위생 부서 | 신고 (소규모) |
| 식품첨가물 제조업 | 합성향료, 보존료 등 | 식약처 또는 지자체 | 별도 검토 필요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 식약처 | GMP 인증 필요 |
영업등록 절차 7단계
- 사전 컨설팅 & 업종 확인 제조 품목·생산 방식에 따라 등록 업종이 달라집니다. 품목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 충족 확인 & 작업장 구성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기준에 맞춰 작업장·냉장·냉동·용수·화장실을 갖춥니다.
- 서류 준비 영업등록신청서, 시설 배치도,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등록신청서 접수 (관할 시·군·구) 관할 위생 부서에 등록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현장 확인 (공무원 시설 확인) 담당 공무원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흡 사항 적발 시 보완 요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증 발급 현장 확인 통과 후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4주이며,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최대 3~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품목 제조보고 등록증 수령 후 생산할 품목마다 별도 제조보고를 완료해야 정식 생산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지자체 서식)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시설 배치도 (작업 구역 구분 명시) 원료 보관 / 제조 / 포장 / 완제품 보관 구역 구분 필수
- 수질 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사업장만 해당 (상수도 사용 시 불필요)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자 또는 종업원)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가능 — 지자체 확인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시 등기부등본, 임차 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제조·가공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미등록 운영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소규모로 만들어 판매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영업등록 후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 생산 품목마다 품목 제조보고 완료 후 생산 시작
- 자가품질검사 (품목별 주기에 따라 식품 검사 기관에 의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및 적용
- 위생교육 (매년 정기 교육 이수)
- 원료·완제품 입출고 기록 보관 (2년 이상)
- 영업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 시설 점검 → 서류 대행 → 현장 실사 대비 → 등록증 수령까지
행정사법인 세움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청이 심사해 처리합니다. 다수의 신청 사례를 검토해 보면 준비 단계에서 비슷한 지점에 막히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이 인허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주요 쟁점 세 가지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 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혼동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같은 영업장 안에서 직접 제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제조한 식품을 타 유통 경로로 납품하거나 온라인 쇼핑몰·타 매장 등 별도 채널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업종은 시설 요건, 제출 서류 목록, 관할 행정청 처리 절차가 서로 달라, 업종을 혼동하여 접수하면 서류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의 어려움
- 식품공전과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제조하는 식품 유형마다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작업실의 구획 방식, 냉장·냉동 보관 설비의 용량, 세척·소독 시설의 위치가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시설기준 불부합으로 인한 보완 지시는 등록 처리 기간을 수 주 이상 지연시키는 가장 잦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착공 전에 관할 행정청에 시설 배치도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으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HACCP 의무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특정 식품 유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여부는 식품 유형과 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일정을 공고합니다. 등록 신청 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인증 취득 계획을 사업 일정에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Seum Administrative Agent Corporation)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과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인입니다. HD현대·HD현대중공업·HD현대코스모·쿠팡·사람인 등 기업 고객의 비자·인증·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대표: 김상윤. 행정사법인 세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 전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