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비자 일정은 채용 후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외국인 직원 비자관리는 채용 시점의 비자 발급 한 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재직 중 각종 신고까지,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회사와 직원에게 비자 일정이 계속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일정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직원마다 다른 날짜에, 다른 요건으로 흩어져 온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알아야 할 비자관리의 전체 그림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주제별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찾는 세 부류
실제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세 부류입니다.
| 구분 | 상황 | 먼저 볼 것 |
|---|---|---|
| 인사·총무 담당자 | 외국인 직원 여러 명의 만료일과 신고 일정을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재직 중 발생하는 일 · 만료일 관리 순서 |
| 외국인 직원 본인 | 회사에 담당자가 없어 연장·변경·신고를 스스로 챙기는 경우 | 본인이 챙길 신고 · 체류자격 변경 |
| 전문직 고용 기업 | 상품기획·광고홍보·해외영업 등 E-7 직종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한 마케팅·IT 기업 | 채용 요건 · 사전진단 |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 인력 중심의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는 근거 법률과 관할 기관이 다른 별개 제도이고, E-7 등 전문인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문인력을 고용한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고용허가제 기업의 인력 관리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재직 중에 계속 생기는 일
외국인 직원 한 명의 재직 기간 동안 회사가 만나게 되는 비자 업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무 | 언제 생기나 | 핵심 판단 |
|---|---|---|
| D-10에서 E-7 변경 | 구직·인턴으로 일하던 인재를 정식 채용할 때 | 직종 해당 여부, 회사의 고용 요건, 임금 요건 |
| 체류기간 연장 | 직원별 만료일 도래 전 | 재직·소득 증빙, 회사 서류, 요건 유지 여부 |
| 근무처 변경 | 경력직 외국인 직원이 이직해 올 때 | 본인의 신고 기한 준수, 회사의 자격 요건 확인 |
| E-7에서 F-2 변경 | 장기 재직자의 거주 자격 전환 시점 | 소득·학력·한국어 등 점수제 요건 |
| 재직 중 신고 | 이사, 고용·계약 내용 변동 등 수시 | 신고 주체(본인·회사)와 기한 구분 |
| 퇴사·귀국 | 고용 관계 종료 시 | 회사의 신고 의무, 후임 채용 일정 반영 |
표의 한 줄 한 줄이 각각 다른 서류, 다른 기한, 다른 심사 기준을 갖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면 달력으로 관리가 되지만, 두세 명을 넘어가면 일정이 겹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관리 체계의 문제가 됩니다.
만료일 중심의 관리 순서
세움이 기업 비자관리에서 쓰는 기본 골격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회사도 같은 순서로 점검하면 사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직원 명단과 만료일 정리
외국인 직원 전원의 체류자격, 만료일, 담당 업무를 한 장부에 모읍니다. 흩어진 정보가 사고의 첫 원인입니다. - 만료 90일 전 요건 점검
연장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만료일보다 훨씬 앞서 확인합니다. 요건에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검은 담당자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서 돌아갑니다 — 세움의 자체 관리 시스템 ‘세움 비자레이더’가 직원별 만료일을 만료 120일 전부터 5단계로 자동 통보합니다. - 서류 준비
회사 서류와 직원 개인 서류를 나눠 준비합니다. 어떤 증빙이 요건을 소명하는지는 직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 신청·접수
접수 가능 기간 안에 신청하고, 심사 중 보완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결과 반영과 다음 일정 예약
허가 결과를 장부에 반영하고, 새 만료일 기준으로 다음 점검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관리는 한 바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료일 알림은 120일 전에 시작하고, 요건 점검은 90일 전에 합니다. 만료 직전에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면 선택지가 거의 없지만, 90일 전이면 자격 변경이나 서류 보강 같은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신청하는 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챙기지 않은 날들에 쌓여서 옵니다.
담당자의 이 고민, 저희가 매일 봅니다
기능 설명 대신, 인사·총무 담당자들이 실제로 하는 말에 그대로 답하겠습니다.
“만료일은 엑셀에 있고, 알림은 제 달력에 있어요.”
관리가 사람의 기억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세움은 직원별 만료일을 시스템이 추적합니다. 만료 120일 전부터 60일·30일·7일·당일까지 5단계로 자동 통보되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만료 임박 전원의 현황이 한 장으로 보고됩니다. 하나 놓쳐도 월요일에 다시 잡힙니다.
“직원이 ‘제 비자 어떻게 됐어요?’ 물을 때마다 찾아봐야 해요.”
직원별 진행 단계와 서류 상태가 명부 한 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찾는 게 아니라 보이는 상태로 관리합니다.
“요건이 되는지 몰라서, 만료가 닥쳐야 알아봅니다.”
만료가 닥쳐서 확인한 요건 미달은 그때는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움은 명단에 올라온 날부터 연장 요건과 다음 단계 — E-7 재직자의 F-2(거주) 전환 요건(소득·학위·한국어) — 를 미리 점검합니다.
“전임자가 나가면서 비자 관리가 통째로 끊겼어요.”
누가·언제·무엇을 처리했는지 이력이 시스템에 남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는 이어집니다.
“외부에 직원 명단을 맡기자니 개인정보가 걸려요.”
세움의 관리 명부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저장하는 칸이 없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건 체류자격과 만료일이지, 신분번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 시스템 도입하라면… 그것도 일이에요.”
쓰시던 구글시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세움 대시보드와 양방향으로 연동되어, 새로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 체류기간 도과만료일을 넘기면 직원은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이후의 연장·변경 심사 전반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가 본인인 경우와 회사인 경우가 나뉘어 있어, 서로 상대가 챙겼을 것으로 믿다가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업무 공백연장이나 변경 처리가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직원의 근무 가능 여부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력 계획이 비자 일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비자 일정은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많은 인사 담당자가 엑셀로 만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 요건은 직원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같은 E-7이라도 직종, 경력, 임금 수준, 회사의 내국인 고용 인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서류가 우리 회사의 상황을 소명하는지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기한은 직원 수만큼 늘어납니다연장 만료일, 신고 기한, 보완요구 회신 기한이 직원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담당자 한 명의 엑셀이 회사의 유일한 안전장치라면, 그 담당자의 휴가와 퇴사도 리스크가 됩니다.
- 반려되면 시간이 다시 갑니다서류 보완이나 재신청은 심사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 아까운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다가오는 만료일입니다.
직접 관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세움은 명단 단위로 관리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의 기업 비자관리는 건별 대행이 아니라 명단 위임 방식입니다. 회사의 외국인 직원 명단을 받아 직원별 체류자격·만료일·요건을 대장으로 만들고, 만료 120일 전부터의 단계별 점검과 이벤트 발생 시 처리를 세움이 맡습니다. 직원별 만료일은 세움의 자체 관리 시스템 ‘세움 비자레이더’가 상시 추적하므로, 점검이 담당자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회사는 채용과 인력 운용에 집중하고, 비자 일정은 대장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귀사의 외국인 직원 관리, 세움이 어떻게 하는지 미팅에서 직접 보여드립니다. 직원 명단과 만료일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정리부터가 세움의 일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아래 사전진단 페이지에서 회사 요건과 직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협약으로 함께하는 기관들
행정사법인 세움은 공공기관·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외국인 행정의 공신력을 쌓아왔고,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외국인 임직원의 채용부터 재직 중 체류 행정까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드를 누르면 위촉장·협약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외국인
주민센터
세종사이버대
글로벌센터
서울
글로벌센터
㈜이즈피엠피
KoreaExperience
㈜더에쓰씨
The SC
㈜수앤캐롯츠
Soo House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협력기관 현황은 위촉·협약 기간에 따라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 비자관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기는 건가요?
직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 대장 관리입니다. 직원별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등록해 두고, 만료 90일 전 요건 점검, 연장·변경 신청, 재직 중 신고 대응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건별 의뢰와 달리 일정 추적 자체를 세움이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케팅 회사인데 외국인 직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7 도입 직종에는 상품기획 전문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해외 영업원 같은 사무·전문 직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마케팅·IT 기업의 채용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채용하려는 업무가 해당 직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회사가 고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국민고용 비율이 무엇인가요?
E-7 일반 기준으로 회사의 내국인 고용 인원에 비례해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가 기준이 되며,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과 제외되는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채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접수 자체는 만료일 전 일정 기간부터 가능하지만, 준비는 그보다 앞서야 합니다. 세움은 만료 90일 전 점검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건 미충족이 늦게 발견되면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외국인 직원이 이직해 올 때 회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무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E-7의 경우 직원 본인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회사는 새 근무처로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시점과 근무 시작일 사이의 처리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사를 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여권 정보나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E-9)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별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 제조업 등 현장 인력 중심 제도로 관할 기관과 절차가 다르고, E-7 등 전문인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전문인력 고용 기업 기준이며, 고용허가제 기업의 인력 관리는 별도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알아서 챙겨왔는데, 회사가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내용 변동 시의 신고처럼 회사 몫의 의무가 따로 있고, 연장·변경 심사에는 회사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직원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회사 몫이 비어 있는 구조가 되고, 그 공백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드러납니다.
외국인 직원이 한두 명뿐인 작은 회사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리 방식은 인원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비자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 만료일과 신고를 놓치기 쉽고, 직원 한 명의 공백이 회사에 주는 영향은 더 큽니다.
외국인 직원 비자관리가 자리를 잡으면, 회사는 비자 일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인력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 쫓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재를 언제 채용하고 어떻게 오래 일하게 할지를 먼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직원 명단 정리부터 만료일 점검, 연장·변경·신고 대응까지 기업 외국인 인력의 체류 행정을 명단 단위로 관리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