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확인하세요
유학(D-2)과 어학연수(D-4)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원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 대해 시간제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언제나 허가가 먼저, 일은 그다음입니다. 신청만 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도 허가 없는 취업으로 봅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상한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허가받은 가게가 아닌 곳에서 일하거나, 애초에 허가가 나오지 않는 업종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유학생이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과정과 한국어 능력, 우대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상한이 갈립니다.
| 내 과정 | 한국어 요건 | 요건 미달 | 요건 충족 (학기 중 주중) | 우대 인정 | 주말·공휴일·방학 |
|---|---|---|---|---|---|
| 어학연수생 (D-4-1) | TOPIK 2급 이상 | 주 10시간 | 주 20시간 | 주 25시간 | 주 25시간 (무제한 아님)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D-2) | TOPIK 3급 이상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주 30시간 | 제한 없음 |
| 학사 3~4학년 (D-2) | TOPIK 4급 이상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주 30시간 | 제한 없음 |
| 석사·박사 (D-2) | TOPIK 4급 이상 | 주 15시간 | 주 30시간 | 주 35시간 | 제한 없음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방학 무제한입니다. 이는 학위과정 유학생(D-2)에게만 해당하고, 어학연수생(D-4)은 방학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과 방학에도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곳은 최대 2곳이고, 두 곳의 시간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A 카페 15시간에 B 편의점 15시간이면 합계 30시간이므로, 상한이 주 25시간인 학생은 이미 초과입니다. 관할 출입국과 학교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을 24쪽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모아, 시간 계산 워크시트와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바꾸어 썼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지침은 자주 바뀌고, 같은 상황이라도 학교·관할 출입국·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학교 국제처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실력이 알바 시간을 바꿉니다
TOPIK 급수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학부생은 주 10시간, 채운 학부생은 주 25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약 6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내 과정 | 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세종학당 |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이상 이수 |
| 학사 3~4학년 석사·박사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중급2 이상 이수 |
영어트랙 학생을 위한 특례
전 과정을 영어로 공부하는 영어강의 전용 과정 학생은 영어 성적으로 한국어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공용어인 나라에서 온 학생은 증빙 서류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한국어 성적이 없어서 주 10시간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이라면 이 특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5시간 우대, 나는 해당될까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주 5시간이 더해집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빙을 직접 내야 합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교육부와 법무부가 매년 인증 대학을 발표합니다. 작년에 인증대학이었어도 올해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학기마다 국제처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전 학기 A학점 이상성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준을 다르게 안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TOPIK 5급 이상성적표로 확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함께 인정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절대 안 되는 일
시간을 지켜도 업종이 잘못되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배달은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 구분 | 해당 업무 |
|---|---|
| 보통 허가되는 일 | 일반 음식점·카페의 서빙과 주방 보조, 편의점·매장 판매와 상품 정리, 사무 보조와 행사 진행 보조, 관광 안내 보조, 학교 안에서 하는 근로장학과 전공 연계 보조 업무, 통·번역 보조(개인 과외나 어학 강의는 제외) |
| 허가되지 않는 일 | 건설업(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부터 출국명령 대상),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 제조업(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있음), 개인 과외와 어학원 회화지도·학습지 교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등 풍속영업, 파견·도급 형태와 방문판매·보험설계사, 선원 취업 관련 업종,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근무지 |
금지 업종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제조업(공장)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중 하나를 갖추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건준수 확인서와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더 냅니다.
-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회화지도가 아닌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가 발급하고 공적 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를 냅니다. 외국어회화학원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학위과정 유학생이 방학 기간에 전문분야(E-1부터 E-7까지, 유흥 관련 E-6-2 제외)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허가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례금이나 수당을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니는 학교 안에서 조교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학교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에 참여하고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교육부 기준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점을 받더라도 실질이 일반 취업에 가까운 학교 밖 기업 인턴은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앱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이 되니까 합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출입국이 허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배달로 적발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한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허가 신청 7단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고, 학교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입국에 신청합니다.
- 알바 자리를 구합니다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잘못 고르면 뒤 과정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시급, 근무 장소, 하는 일,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고용주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작일이 신청일보다 앞서 있으면 그 자체로 불허 사유가 됩니다. - 학교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제처(유학생 담당자)에서 성적과 출석을 확인한 뒤 학교 직인을 받습니다. 학교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립니다. -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확인서,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 근로계약서, 고용주 서류를 갖춥니다. -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한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가가 났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 업무, 기간, 시간을 다시 읽어 봅니다. -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허가일 이전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도 허가가 나온 뒤부터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확인서 발급에 며칠, 출입국 심사에 다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근무 시작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도 이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와 반려되는 이유
기본 서류는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학교 직인이 찍힌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증명서(어학연수생은 출석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준수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6가지
- 시급과 지급일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의 정확한 주소가게 이름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까지 적혀야 합니다.
- 하는 일허가서에 그대로 옮겨 적히는 항목입니다.
- 근무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 주당 근무시간과 요일내 상한을 넘지 않는지 계약 단계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 고용주 서명 또는 도장빠지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됩니다
| 반려 사유 | 이렇게 막으세요 |
|---|---|
|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다름 | 여권 영문 이름,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 이름의 철자와 순서를 모두 똑같이 맞춥니다. 성과 이름 순서가 바뀌거나 미들네임이 빠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권 기계판독영역에 적힌 철자가 기준입니다. |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 시급, 근무지 주소, 하는 일, 기간, 주당 시간, 고용주 서명 여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 신청한 시간이 상한을 넘음 |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내 상한을 넘으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정합니다. |
| 증명서 발급일이 너무 오래됨 | 재학·성적증명서는 보통 최근 것을 요구합니다. 증명서는 가장 마지막에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금지 업종 | 가게 이름은 카페인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유흥 관련 업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알바를 바꾸거나 하나 더 할 때
가장 많은 유학생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허가받은 사업장, 업무, 기간, 시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한다 |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
| 다른 곳으로 옮겼다 | 근무처가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같은 사장님의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 | 사업장이 다르면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 한 곳을 더 하려 한다 | 추가하는 근무처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은 합산됩니다. 최대 2곳입니다. |
| 하는 일이 바뀌었다 | 홀 서빙에서 주방으로 바뀌는 것처럼 업무 내용이 달라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허가 기간이 곧 끝난다 |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일부 학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이 말을 믿고 먼저 일을 시작했다가 그 기간이 허가 없는 취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학교 국제처나 1345에 한 번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 전에 절차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빈 기간이 걱정된다면 지금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새 알바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써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대부분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유학 비자는 공부가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이 회복될 때까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첫 학기라 성적표가 없는 경우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 국제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학연수생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음D-4 어학연수생은 입국 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석률이 90% 미만어학연수생에게 출석은 체류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출석률이 떨어지면 알바뿐 아니라 체류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 초과학기 재학생정해진 학기를 넘겨 졸업을 못 하고 남아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이 제한됩니다. 대학원은 수료생과 논문 준비 중인 학생도 포함되므로 이 제한은 사실상 학부에 적용됩니다.
- 연구과정(D-2-5) 유학생연구과정은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미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었거나 허가 조건을 어긴 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적과 출석이 나쁘면 알바 허가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학점 관리가 결국 비자 관리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에 없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허가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을 어긴 경우의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 적발 |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 허가 조건을 어긴 경우 (시간 초과, 다른 가게, 다른 업무 등) |
|---|---|---|
| 1차 | 위반이 가벼우면 범칙금(통고처분)을 내고 체류는 유지됩니다. 대신 범칙금을 낸 날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앞으로 1년간 시간제취업이 불허됩니다. |
| 2차 | 예외 없이 강제퇴거가 원칙입니다. | 남은 유학 기간 내내 시간제취업이 불허됩니다. |
| 3차 | 해당 없음 | 유학 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
건설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위 단계와 관계없이 1차부터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니다. 여기에 더해 범칙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뒤 체류 관련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연장과 변경, 재입국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손해는 졸업 후 구직 비자(D-10)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일한 기록은 시간이 지나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을 신청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지급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 조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하고 있다면 가장 나쁜 선택은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선 근무를 멈추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정리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바하면서 놓치기 쉬운 5가지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보관허가 신청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보험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가 밀리면 체류 관련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신고사는 곳이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미리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고,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후 심사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학기 시작마다 네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바 허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이번 학기 성적이 2.0을 넘는지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접수 단계에서 보통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 내 상한 시간은 계산이 아니라 증빙의 문제입니다과정과 학년, 한국어 요건, 우대 요건이 겹쳐 상한이 갈리는데, 표로 계산한 시간과 심사에서 인정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어느 요건을 소명하는지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순서가 하나만 어긋나도 다시 시작합니다근무 시작일이 신청일보다 앞서 있으면 그 자체가 불허 사유이고, 학교 확인서 발급과 심사에 각각 며칠이 걸립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이미 일정이 정해집니다.
- 반려되면 일을 못 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서류를 다시 갖추고 재신청하는 동안에도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까운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그 기간입니다.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하다 막히는 단계가 생기거나, 이미 위반이 있었던 경우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하루만 먼저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중에 일하면 허가 없는 취업입니다. 고용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가가 난 뒤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적발되면 1년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학위과정 유학생(D-2)이 한국어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어학연수생(D-4)은 방학에도 주 25시간 제한이 있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방학에도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입니다.
두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최대 2곳까지 가능하지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두 곳의 시간을 합쳐서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A 가게 12시간에 B 가게 12시간이면 주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출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는 정말 안 되나요? 앱에서 가입이 되던데요.
플랫폼 가입 가능 여부와 출입국 허가는 별개입니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은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형태라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이 된다는 이유로 시작했다가 적발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번 학기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학기에는 알바를 쉬거나 학교 안 근로장학처럼 학교가 인정하는 방식이 있는지 국제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성적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만듭니다.
알바를 하면 체류기간 연장에 불리한가요?
허가를 받고 시간과 업종을 지켜 일했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 없이 일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급여 지급 내역이나 4대보험 이력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급여를 받지 못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이므로 그런 자리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알바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처가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장님의 다른 지점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빈 기간이 걱정된다면 지금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새 알바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나 인턴이거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 밖 기업에서 하는 인턴은 학점을 받더라도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국제처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일했습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근무를 멈추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졸업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유학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까지입니다. 졸업 후에는 구직 비자(D-10) 등으로 자격을 바꾸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요건과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절차가 복잡한 제도는 아니지만, 순서 하나가 어긋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허가를 지켜 쌓은 근로 이력은 졸업 후 구직 비자와 취업 자격으로 넘어가는 길을 그대로 열어 주고, 반대로 허가 없이 일한 기록은 그 길을 닫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출입국 행정을 전담하는 행정사가 요건 진단과 서류 구성, 신청과 심사 대응, 졸업 후 자격 변경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위반이 있었던 경우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빨리 상담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