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정관 작성 대행까지
법무부·국세청·기재부·복지부 등 분산된 주무관청을 하나의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이란?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크게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회원 결합 중심이면 사단법인, 출연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 구분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
| 구성 기반 | 회원(사람)의 결합 | 출연재산(기금)의 결합 |
| 의결 기구 | 사원총회 필수 | 이사회로 운영 |
| 자산 요건 | 주무관청별 상이 (요건 없는 경우도 있음) | 기본재산 출연 필요 |
| 주요 예시 | 학회, 협회, 연합회, 친목단체 |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5단계)
- 설립 목적 및 유형 결정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중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목적사업을 구체화합니다.
- 주무관청 확인 및 사전 협의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복지부·문화부·교육부 등)을 특정하고 허가 기준을 사전 확인합니다.
- 정관 작성목적사업, 조직 구성, 임원 선임 방식, 자산 운영 방법을 규정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임원명단·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허가 완료 및 사업자 신고허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법원 신청 단계는 법무사 연계)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주무관청이 어디냐"입니다. 동일한 목적사업이라도 사업 대상·수행 방식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이 단계에서 설립 방향 전체가 결정됩니다.
어떤 단체가 우리에게 맞을까?
목적에 맞는 단체 유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 목적 | 추천 유형 | 주무관청 |
|---|---|---|
| 세제혜택 받는 순수 비영리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 주무관청 + 국세청 |
| 사업 수익 + 공익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기재부 · 고용부 |
| 회원 기반 친목 · 학습 |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사단법인 전환 | 세무서 |
| 출연재산 기반 장학 · 문화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주무관청 |
| 농림수산 6차산업 | 영농 · 농어업회사법인 | 농림부 |
단체설립 업무
행정사법인 세움은 아래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법인 설립 없이 단체를 세무상으로 등록하는 가장 빠른 방법. 단체 명의 계좌 개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단법인 설립
회원 중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무관청 허가 신청·대리까지 전담합니다.
자세히 보기 →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을 기반으로 장학·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수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과 3년 주기 재지정 관리까지 원스톱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회적협동조합
공익 목적을 포함한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기재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구성부터 인가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협동조합 설립
기획재정부 신고 절차, 정관 구성, 출자금 납입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윤 창출을 병행하는 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인증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영농 · 농어업회사법인
농업인·농업법인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농림부 신고 절차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정관변경 · 사후관리
설립 후 법인 운영 전 주기를 관리합니다. 임원 변경, 정관 변경, 결산보고, 법인 해산 청산까지 지속 파트너십으로 대응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단법인 설립, 실전은 다릅니다
교과서에 나온 절차와 실제 진행 순서는 다릅니다. 수십 건을 직접 진행한 전문가 관점에서 각 단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주무관청 협의설립 목적에 따라 담당 관청이 갈리고, 같은 유형이라도 관청마다 요구 수준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전 단계가 흔들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입니다.
- 창립총회발기인·임원 등 여러 사람의 합의가 전제되는 단계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독단으로 밀어붙이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립은 서류 싸움이 아니라 관계자들 간 합의를 문서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 주무관청 허가관청에 따라 허가 전에 공증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 순서와 실제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경험자만 아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관청 확인 후 순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 공증인감이 1mm만 작아도 반려된 사례가 있을 만큼 서류·인감 정밀도 요구가 높습니다. 눈으로 대충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규격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확정 (법원 절차)법원 절차를 통해 법인 실체가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세움은 허가 준비, 공증, 이후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법원 절차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 고유번호증 등 후속 발급법인 실체가 확정된 뒤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 (해당 시) 공익법인 지정모든 사단법인의 필수 코스가 아닌 조건부 트랙입니다. 설립하면 자동으로 공익법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관 수정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준비가 어중간하면 2년까지 지연됩니다
"열심히 할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연의 진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 발기인·임원 서류 확보다수 관계자의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주무관청 요구 대응관청마다 다른 요구 기준에 경험 없이 대응하다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 내부 합의 지연발기인·임원 간 의견 조율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세움은 수임 전 진단표로 이 세 가지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케이스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실무에서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일선 담당 공무원도 사안에 따라 방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 없이 서로 해석이 다른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 윗선에서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직접 진행해 본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과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 2~4주, 주무관청 심사 4~8주, 이후 후속 절차까지 포함해 총 2~4개월을 예상합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주무관청 사전 협의 단계입니다. 목적사업의 공익성 충족 여부, 정관 기재사항, 임원 구성 방식을 이 단계에서 조율하면 본 신청 후 보완 요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회원·조합원이 있고 총회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단법인, 출연재산(기금)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운영하는 구조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설립 목적과 운영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법인 설립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로, 활동 범위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행정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사는 주무관청 인허가 신청·대리 전문가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인 행정 절차이므로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세움은 설립허가부터 후속 행정 연계까지 원스톱 안내가 가능합니다.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없어 계약·재산 취득에 제약이 있지만 설립이 간단하고 세무서 고유번호증만으로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추어 활동 범위가 넓어지나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하며 기재부에 신고로 설립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목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기재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배분에 제약이 있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설립 후 운영 관리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세움은 설립 이후 임원 변경 신고, 정관 변경 허가, 매년 결산보고 대행,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등 법인 운영 전 주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단체 유형과 주무관청, 목적사업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 시 설립 유형과 소관 부처를 파악한 뒤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목적사업의 공익성 설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주무관청 사전 협의부터 설립허가 신청,
이후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