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ORK
단체설립 및 자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
✻ 단체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법무부·국세청·기재부·농림부·복지부 등 분산된 주무관청을 하나의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STEP 1
어떤 단체가 우리에게 맞을까?
목적에 따라 추천 유형이 다릅니다
| 목적 | 추천 유형 | 주무관청 |
|---|---|---|
| 세제혜택 받는 순수 비영리 | 사단·재단 → 지정기부금 | 주무+국세 |
| 사업 수익 + 공익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 기재·고용 |
| 회원 기반 친목·학술 | 임의단체 → 사단법인 | 세무서 |
| 출연재산 장학·문화 | 재단법인·공익법인 | 주무관청 |
| 농림수산 6차산업 | 영농·농업·어업회사법인 | 농림부 |
STEP 2
단체설립 업무
행정사법인 세움은 아래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법인 아닌 단체가 세무상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입니다.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입니다.
회칙 작성 및 대표자 선임 지원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대행
세무신고 기반 확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허가
공익사업 수행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 단체 제도입니다.
모두 충족하는 공익 단체 제도입니다.
공익사업 범위 및 기본재산 요건 검토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대리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영농·농어업회사법인
농림수산업의 경영·가공·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어업 전용 법인입니다.
전문으로 하는 농어업 전용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농업회사·어업회사 유형 선택
조합원·출자 요건 검토 및 정관 작성
조세감면 및 정책자금 활용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