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사업 비율 요건 설계부터 정관 작성, 인가 신청 대리까지
행정 절차 전 과정을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공익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수익 배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잉여금은 사업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심사 기간이 일반 협동조합 신고보다 길고 서류 요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두 유형은 같은 협동조합기본법 체계에 있지만, 설립 방식과 운영 제약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목적조합원 공동 이익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조합원 이익 + 공익 목적 포함 필수
설립 방법기재부 또는 시·도 신고기재부 인가 (심사 후 허가)
수익 배분잉여금 배당 가능배당 금지 (비영리법인)
잉여금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 가능사업 목적에 재투자 (적립 의무)
주무관청기재부 또는 시·도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일반 협동조합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인가 심사에서 공익사업 비율이 핵심 심사 항목입니다.

요건기준
최소 조합원 수5인 이상
공익사업 비율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이어야 함
배당 제한잉여금 배당 금지 (비영리법인 성격)
인가 기관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신고제인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제이므로,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야 설립됩니다. 준비 단계부터 꼼꼼한 서류 설계가 필요합니다.

  1. 공익사업 목적 설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의 유형과 비율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인가 통과의 핵심입니다.
  2. 발기인 구성 및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조합의 공익 목적과 운영 방향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동의자 5인 이상을 확보합니다. 조합원 구성이 공익사업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지도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전원이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을 확정하고 초대 임원을 선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는 공익사업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의사록 작성이 필수입니다.
  4. 출자금 납입 조합원별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 납입 확인서를 수취합니다. 배당이 금지된 비영리법인인 만큼, 출자금 반환 조건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5. 기재부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금 납입 확인서 등을 구비해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신고가 아닌 인가이므로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6. 사업자등록 및 후속 행정 인가증을 발급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비영리법인이므로 세무상 처리 방식이 일반 협동조합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유형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무 TIP

일반 협동조합 신고와 달리 인가제라 심사 기간이 더 길고, 공익사업 비율 요건과 정관 기재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야 반려 없이 통과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공익사업 40%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업 내용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서술로는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며, 잉여금 배당이 금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5인 이상,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므로 수익 구조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가제이므로 일반 협동조합보다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까지 통상 4~6주, 기재부 인가 심사까지 60일 내외(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포함해 전체 3개월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비용은 얼마인가요?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인가 신청 대행 등 행정사 수임료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이 주요 비용입니다. 인가 절차의 복잡도로 인해 일반 협동조합 신고보다 수임료가 높은 편입니다. 상담 후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재부가 인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동시에 두 지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수익사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은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잉여금은 공익사업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비율 40%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재생, 문화·예술·교육·관광 분야의 지역 주민 서비스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전체 사업량 대비 공익사업의 비중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인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획재정부에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전 서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배당이 전혀 안 되나요?

잉여금을 이용 실적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능하며, 임원 보수·직원 급여 등 정당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사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도울 수 있나요?

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기재부 인가 절차이므로, 공익사업 목적 설계,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인가 신청 대리까지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공익사업 비율 설계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인가 신청 전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공익사업 요건 설계부터 기재부 인가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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