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공익법인 지정 허가
신규 지정·재지정을 아우르는 국세청 지정 대행
1. 공익법인 지정이란?
공익법인 지정이란, 비영리법인 등이 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단체로서 국세청의 인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공익법인등" 지정이며, 지정받으면 해당 법인에 기부한 개인·법인이 기부금 세액공제(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세청의 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2. 지정 요건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명시
- 수혜자 범위의 불특정 다수성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류 공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의무 이행
- 운영성과 평가결과 등 심사 기준 충족
3. 소요 기간
- 신규 지정 : 약 2~3개월 (분기별 접수·심사)
- 재지정 : 약 1~2개월
- 3년 주기 재지정 필요
4. 주요 제출 서류
-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직전 3개 회계연도 결산서류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주무관청 설립허가증 사본
- 공시 내역 (홈페이지 공시 증빙)
- 지정추천 신청이유서 (공익 사업 성과 포함)
3. 종류
신규 지정
기존에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최초 지정 신청
재지정 (3년 주기)
3년 지정 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운영 실적 증빙이 핵심
특례기부금 대상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종교단체 등 법정 공익법인 (지정 별도 불요 또는 간이 절차)
일반기부금 대상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 지정을 받은 단체
공익법인
지정 절차
사전 진단 및 서류 점검
정관·결산서류·공시 이행 여부 점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진단
공시 의무 이행
직전 회계연도 결산 공시(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시스템), 공시 누락 시 지정 불가
지정추천 신청서 작성
공익 사업 실적·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정리한 신청이유서 작성
주무관청 경유 국세청 접수
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 신청 접수
심사 및 지정 고시
심사 후 지정 기간(3년) 명시하여 관보 고시, 지정 효력 발생
주요 혜택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자 세제혜택의 관문이자,
법인의 공익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부자 세액공제
개인 기부자는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는 일반기부금 한도 내 손금 인정
법인 운영 신뢰도 상승
국세청 지정 공익법인이라는 공식 인증으로 기부 모금 및 공공사업 선정에 유리
상속·증여세 혜택 연계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함께 지정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확대
각종 공모사업·위탁사업에서 공익법인 우대 적용
공익법인 지정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시 이행 검증
공시 한 건 누락으로 지정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으며, 공시 형식·시기·내용이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이유서의 설득력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닌, 공익 파급력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관건입니다.
3. 재지정 리스크 관리
3년 주기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과거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상시 관리가 필수입니다.
4. 정관 개정 연계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정관 조항(잔여재산 귀속·이사회 구성 등)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개정해야 하며, 이 과정을 병행 지원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단지 "세제혜택 신청"이 아닙니다.
국가가 귀 법인의 공익성을 공식 인증하는 절차이며,
기부자에게 신뢰를 약속하는 인장입니다.
세움은 지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3년 후 재지정까지 이어지는 장기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