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신고제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비영리법인 지위이며, 기부금단체 지정·법인세 감면 등 공익적 혜택 대상입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11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8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2. 설립 요건
- 발기인 5인 이상
- 공익 목적의 명확성 (지역사업·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위탁사업·공익증진)
-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함
-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의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임원 구성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 잉여금의 법정 적립 (배당 금지)
3. 소요 기간
- 상담~인가 : 약 2~3개월
- 설립등기 : 인가 후 21일 이내
- 총 소요 기간 : 평균 3~4개월
4. 주요 제출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주 사업의 판단 근거 자료
- 임원 명부 및 이력서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 1좌 금액과 발기인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3. 종류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취약계층 고용형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전체 직원의 30% 이상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돌봄·교육·문화 등)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의 40% 이상
위탁사업형
국가·지자체 위탁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형태
기타 공익증진형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전 상담 및 주 사업 설계
주 사업 유형 결정, 주 사업 40% 기준 충족 방안 검토, 관계 중앙행정기관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주 사업 비율을 반영한 정관, 구체적 수지예산서 및 3개년 사업계획 수립
발기인 모집 및 창립총회
발기인 5인 이상 확보, 창립총회 개최, 정관·사업계획·임원 의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신청
업무 소관 부처(고용부·복지부·여가부 등)에 인가신청서 제출
설립등기 및 사업 개시
인가 후 21일 이내 법원 설립등기, 법인 설립 완료 후 세무신고·사업 개시
주요 혜택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지위에 기반한 공익적 혜택과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위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감면 및 공익 지원사업 참여
지정기부금단체 연계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기부자 세액공제 기반 마련
정부 지원사업 접근
고용노동부·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대상
공공조달 우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수의계약 등 공공조달 우대 제도 활용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 사업 40% 요건의 설계
주 사업의 판단 기준(매출·인원·서비스 수혜자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선택
사업 내용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며(돌봄→복지부, 일자리→고용부 등), 잘못된 신청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3. 정관상 배당 금지·적립 조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고 법정 적립이 의무이므로, 정관에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4. 사후 공시 의무 이행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경영공시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청문 후 인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을 나누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는 조직입니다.
주 사업 40%라는 한 줄의 숫자가,
실제로는 조직 전체의 운영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움은 신청 단계의 서류 작업을 넘어,
10년을 내다본 공익 조직의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