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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절차 완전 가이드

TL;DR — 핵심 요약
  •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계약 기간: 3년 원칙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시 등재
  • 소요 기간: 사전 검토~종합쇼핑몰 등재까지 통상 3~6개월
  • 핵심 전제: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품목별 필수 인증 보유
제도 정의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MAS 운영 방식 안내

MAS는 동일 세부품명에 3개사 이상이 등재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도의 성립 조건이며,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세부품명에 기존 등재 업체가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기업은 추가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MAS 등록 vs 일반 조달계약 비교

구분다수공급자계약(MAS)일반 입찰계약
계약 방식3인 이상 동시 계약·종합쇼핑몰 등재건별 입찰·낙찰자 단독 계약
계약 기간3년 원칙건별 종료
판매 채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시 노출공고 시점 한정
적합 업체상용 물품 보유·반복 공공 납품 희망단일 대형 공급 건 수주 목적

MAS 등록 자격요건

사전 확인 필수

MAS 등록은 조달청이 지정한 세부품명 단위로 운영됩니다. 등록 신청 전, 희망 품목의 세부품명이 MAS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시험성적서 등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품목별 자격요건

전기·통신 장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

  • KC인증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 직접생산확인 (필수)

시설·표지물
(안내판, 사인물)

  • 직접생산확인 (필수)
  • 규격서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생활화학제품
(탈취제, 방향제)

  • 안전확인신고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사무·기능 용품
(가구, 사무용품)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필수)
  • 규격서 (필수)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5단계

  1. 사전 검토 등록 가능 세부품명 확인, 직접생산 요건·필수 인증 보유 여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상태를 점검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후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핵심입니다.
  3. 적격성 평가 신청 규격서·시험성적서·재무제표·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여 조달청 적격성 평가를 받습니다.
  4. 가격 협상 기초 가격자료 제출 후 조달청과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가격 담합·덤핑 우려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가 개최됩니다.
  5. 계약 체결·쇼핑몰 등재 인지세 납부, 계약이행증권 발행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목이 등재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MAS 등록 핵심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에서 발급,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포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발급, 품목별 별도 신청
  • 시험성적서·규격서 공인시험기관 발급, 품목 기준 충족 입증
  • 관련 인증서 KC인증, 안전확인신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품목별 요구
  • 재무·기술인력 자료 적격성 평가 시 제출, 최근 3년 재무제표 포함

MAS 등록 비용 및 소요기간

정부 수수료

조달청 MAS 등록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계약이행증권 발행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증·시험 비용

품목별 요구 인증(KC인증, 안전확인신고 등) 취득 비용 및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품목과 시험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대행 수임료

행정사법인 세움의 대행 수임료는 품목 수·인증 보유 현황·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 후 결정합니다.

소요 기간

사전 검토부터 종합쇼핑몰 등재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이 소요됩니다. 인증 미보유 품목은 취득 기간이 추가됩니다.

MAS 등록 반려 방지 —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장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불일치

MAS 등록을 진행하려는 세부품명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신청 전 세부품명 코드 수준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중 변경·갱신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용

가격 인하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의 대체도 조달청 사전 협의를 거쳐 허용됩니다.

원칙적 불가

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 단가 상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가 조정(갱신) 절차 안내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에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인정되려면 원가계산서·원자재 가격 변동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 시에는 가격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2단계경쟁 대상: 구매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용역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별도 경쟁 절차가 진행됩니다.

품목별 MAS 등록 상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MAS 등록과 일반 입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입찰은 공고된 건별로 낙찰자 1인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3인 이상의 공급자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시 등재됩니다. 한 번 등록하면 3년간 안정적인 공공 납품 채널이 확보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제품이 MAS 등록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세부품명 단위로만 운영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세부품명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존에 동일 세부품명으로 등재된 업체가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기업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MAS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사전 검토부터 종합쇼핑몰 등재까지 3개월~6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수 인증을 미리 보유한 경우 단축 가능하며, 인증 신규 취득이 필요한 경우 인증별 발급 기간이 추가됩니다.
등록 후 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격 인하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을 활용한 단가 재협상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격성 평가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과 MAS 등록 신청 세부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시험성적서의 시험 기준 미달, 규격서 누락, 재무제표 부적격 등이 주요 반려 사유입니다.
2단계경쟁은 무엇인가요?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용역의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 등을 겨루는 별도 경쟁 절차입니다. MAS 등록 업체라도 대형 납품 건에는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조달청 MAS 등록에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업체 자체 신청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품명 매칭·직접생산확인·시험성적서 요건·가격 협상 전략까지 단계별 전문성이 요구되어, 실무에서는 반려 후 재신청보다 행정사를 통해 한 번에 통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장터 MAS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기본 전제입니다. 이후 품목별 요구 인증(KC인증·안전확인신고 등)과 시험성적서 준비가 이어집니다.

세부품명 확인부터 직접생산확인, 적격성 평가 대응, 가격 협상까지
MAS 등록의 전 과정을 행정사법인 세움이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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