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영농·농어업회사법인 설립
농업·어업 전문 법인 3유형 통합 설립
✻ 영농·농어업회사법인 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신청·신고 대리권을 갖습니다.
농업인 자격 확인부터 정관 작성, 시·군·구 경유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영농·농어업회사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 전문 법인입니다. 일반 민법상 법인과 달리 농업인·농업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 농림부 소관 법인으로, 세제 혜택과 농업 보조사업 참여 자격이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농업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농업 경영의 효율을 높이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설립 자격입니다.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을 추진하면 전 과정이 반려됩니다. 설립 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인 확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두 유형은 설립 목적과 구성 방식, 의결 구조가 다릅니다. 운영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설립 목적 | 조합원 협동에 의한 농업 경영 | 농업 경영 또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 구성원 |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 1인 이상 (주주·출자자) |
| 법인 형태 | 조합 형태 | 회사 형태 (합명·합자·유한·주식) |
| 의결 방식 | 1인 1표 원칙 | 출자 비율에 따른 의결 |
| 세제 혜택 | 면세 범위가 더 넓음 (조합원 배당 등) | 일부 세제 혜택 적용 |
| 비농업인 참여 | 준조합원으로 일부 참여 가능 | 비농업인 출자 허용 (일정 비율 내) |
설립 요건
두 유형 모두 농업인 자격 확인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신고 자체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
| 항목 | 내용 |
|---|---|
| 구성원 |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
| 농업인 확인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경유 신고) |
| 정관 | 조합원 자격, 출자 방법, 의결 방식 등을 포함한 정관 작성 |
| 창립총회 | 조합원 전원 참여 또는 의결권 위임을 통한 창립총회 의결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 항목 | 내용 |
|---|---|
| 구성원 | 농업인 1인 이상 (출자자·주주) |
| 비농업인 출자 | 비농업인 출자 가능 (일정 비율 내, 농림부 지침 확인 필요) |
|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경유 신고) |
| 법인 형태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중 선택 |
설립 절차 (5단계)
- 설립 유형 결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구성원 수, 운영 방식, 목적사업에 맞는 유형을 결정합니다. 두 유형의 세제 혜택과 의결 구조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원·출자자 구성 및 농업인 자격 확인 구성원 각각의 농업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라면 등록 선행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실질적인 첫 관문입니다.
-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목적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 방법, 의결 방식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합니다.
- 시·군·구 설립 신고 (농림부 소관)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단, 농업인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 수리 후 법인이 성립합니다.
- 법인 설립 확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 설립 신고 수리 후 법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합니다. 이후 농업 보조사업 신청, 세제 혜택 적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농업인 자격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설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구성원 각각의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이 협동하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형태의 법인입니다.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 법인에 비해 세제 혜택 범위가 넓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협동하여 농업 경영을 하는 조합 형태로, 1인 1표 의결 방식을 따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출자하는 회사 형태(합명·합자·유한·주식)로,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집니다. 목적사업 범위도 차이가 있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시·군·구 설립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영농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도 일정 비율 내에서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 구성원 중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농업인 자격 확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서류 준비부터 신고 수리까지 통상 2~4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선행 기간이 추가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전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세금 혜택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과 적용 요건은 세목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세무사와 협력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은 법인 명의로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형태로 설립하나요?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원하는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유한회사가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편이며,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합니다. 법원 절차가 수반되는 상법상 회사 설립 단계는 법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영농법인 설립 후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농법인으로 설립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림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개별 보조사업마다 신청 요건, 대상 규모,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법인 설립 후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영농법인 설립을 도울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신청·신고 대리권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 절차이므로, 행정사의 합법적 업무 영역입니다. 세움은 농업인 자격 확인 점검부터 정관 작성, 신고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 자격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자격 요건 점검 없이 서류부터 준비하면 전 과정이 되돌아갑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부터 정관 작성, 신고 대행까지
영농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