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자율적 경제조직
✻ 협동조합 설립,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신고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기획재정부 신고 절차이며,
정관 작성부터 창립총회 운영, 신고 대리, 사업자등록까지
행정 절차 전 과정을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기획재정부(또는 시·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조합원 1인 1표의 민주적 의결이 보장되며,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목적과 구성원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종류 | 특징 |
|---|---|
| 일반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 기재부(또는 시·도) 신고로 설립 |
| 소비자협동조합 | 소비자가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립 |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출자자이자 운영자로 참여하는 구조 |
| 사업자협동조합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결성 |
|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 목적을 반드시 포함, 기재부 인가제 (별도 페이지 참조) |
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최소 조합원 수 | 5인 이상 |
| 출자금 | 법령상 하한 없음 (1좌 금액 × 1좌 이상 납입) |
| 설립 방식 | 기재부 또는 시·도 신고 (허가제 아님) |
| 창립총회 | 개최 필수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출) |
협동조합 설립절차
신고제이지만 각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야 설립 신고가 수리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조합의 설립 목적을 공유하는 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동의자 5인 이상을 확보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출자 방식을 이 단계에서 설계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전원이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을 확정하고 초대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을 선출합니다. 의사록 작성이 필수입니다.
- 출자금 납입 조합원별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 납입 확인서를 수취합니다. 출자금 총액이 정관에 기재된 1좌 금액 × 좌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기재부(또는 시·도) 설립 신고 설립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금 납입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고합니다. 신고 수리 후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후속 행정 신고 수리증을 발급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인 인감 등록, 계좌 개설 등 운영 준비를 완료합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제라 허가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간 출자 비율, 의결권 배분, 잉여금 배분 방식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운영 중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재화·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 하한선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관에 1좌 금액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까지 통상 2~4주, 기재부(또는 시·도) 신고 수리까지 2~3주를 포함해 전체 1~2개월 내외입니다. 신고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비용은 얼마인가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신고 대행 등 행정사 수임료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이 주요 비용입니다. 수임료는 조합의 사업 구조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가능하며 기재부에 신고로 설립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신고가 아닌 기재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배분(배당)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인가요?
네, 설립 신고가 수리되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어 계약 체결, 재산 취득,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협동조합기본법상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설립 이후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법령상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령상 출자금 하한은 없습니다. 정관에서 1좌 금액을 정하고, 조합원이 1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규모를 감안해 출자금 수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후 수익을 나눌 수 있나요?
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 비율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배당 방식과 비율은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협동조합 설립을 도울 수 있나요?
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라 인허가·신고 대리권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기재부 신고 절차이므로, 정관 작성부터 신고 대리, 사업자등록까지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지만, 정관 설계와 창립총회 운영이
이후 조합 운영 전체의 기반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목적사업 설계부터 신고 수리, 사업자등록까지
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