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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 대행부터 지배구조 분석까지
TL;DR — 핵심 요약
-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3
- 유효기간: 1년 단위 매년 갱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소요 기간: 통상 당일~2일 / 보완 필요 시 1주일 이상
- 핵심 기준: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 원 이하 /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 / 독립성 요건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공식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공공기관 입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자격 서류로,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Legal Basi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3
매출액 기준
업종별 400억~1,500억 원 이하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
독립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해당
유효기간
1년 단위 매년 갱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구분
⚠️ 소기업 매출액 기준 안내
아래 표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한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해당 상한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하며, 하한은 없습니다 (예: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상한은 5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 구분 | 매출액 기준 | 비고 |
|---|---|---|
| 소기업 | 업종별 상한 이하 (업종별 5억~120억 원 / 하한 없음) | 매출 하한 없음 — 0원 이상이면 해당 가능 |
| 중기업 | 소기업 기준 초과 ~ 중소기업 기준 이하 | 업종별 중소기업 상한 기준 적용 |
|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시행령 별표 1): 업종별로 400억~1,500억 원 이하.
※ 소기업 매출액 기준(시행령 별표 3): 업종별로 5억~120억 원 이하이며, 하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 사업자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 파일 / 원천세 신고 파일 / 주주명부 / 재무제표
개인 사업자
최근 3개년 소득세 신고 파일 / 원천세 신고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발급 절차
- 온라인 자료 제출 신고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자료 조회 및 매칭 국세청 데이터 자동 확인 및 매칭
- 신청서 작성 기업정보, 주주현황, 상시근로자 수 입력
- 심사 및 결과 확인 확인서 발급 완료 (통상 당일~2일 이내, 보완 시 1주일 이상)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 복잡한 지배구조 분석 관계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매출액 합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잘못 산정하면 자격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오류 해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등 소명 자료 준비를 대행하여 반려·보완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제외 대상(임원, 단시간 근로자 등)과 포함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합니다.
- 신속한 보완 대응 정부 지원 사업 마감이 임박한 경우에도 즉시 대응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기준)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발급되는 확인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별도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결산월 기준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매우 적거나 창업 초기인데 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한(5억~120억 원 이하)만 정해져 있으며, 하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수천만 원이거나 창업 직후라도, 자산 총액·독립성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기업(및 소상공인)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는 재무 자료가 없어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지배구조 분석부터 자료 제출·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마감일이 촉박한 경우에도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