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2. 인증 요건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독립된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 실적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관 및 규약 준수: 사회적 목적 전수, 이익 재투자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3.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주요 제출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 서류 (취약계층 확인서 등)

  • 영업활동 수입 입증 서류 (재무제표, 매출총표 등)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증빙 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

3. 종류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

사회적기업인증 절차

  • 1
    사전 상담 및 자문

    인증 가능성 검토 및 요건 보완

  • 2
    인증 신청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사업장 방문 실사

  • 4
    심사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사

  • 5
    인증서 발급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발급 및 공고

기업인증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은 서류 준비가 매우 방대하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 정비의 전문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즉시 반려 사유가 됩니다.

  • 2. 사회적 가치 지표(SVI) 대응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 3. 재무 요건 판단

    인건비 대비 매출 비율 계산 등
    회계적 관점에서의 요건 검토를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4. 시간 및 비용 절감

    시행착오를 줄여 인증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성장에만 매진하십시오.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다져진 세움만의 전문성으로,
귀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귀사의 따뜻한 혁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조직체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 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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