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2. 인증 요건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독립된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 실적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및 규약 준수: 사회적 목적 전수, 이익 재투자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3.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주요 제출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 서류 (취약계층 확인서 등)
영업활동 수입 입증 서류 (재무제표, 매출총표 등)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증빙 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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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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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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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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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각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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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
사회적기업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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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 상담 및 자문
인증 가능성 검토 및 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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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증 신청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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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확인 및 사업장 방문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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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사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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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증서 발급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발급 및 공고
주요 혜택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강력한 레이블이 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인증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은 서류 준비가 매우 방대하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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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정비의 전문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즉시 반려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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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지표(SVI) 대응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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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 요건 판단
인건비 대비 매출 비율 계산 등
회계적 관점에서의 요건 검토를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4. 시간 및 비용 절감
시행착오를 줄여 인증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성장에만 매진하십시오.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다져진 세움만의 전문성으로,
귀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귀사의 따뜻한 혁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조직체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 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예비사회적기업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예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증 후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