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사례

1. 의료기기수입업허가 사례

요즘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시려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품질책임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수입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2. 의료기기수입업 주요 진행 단계

수입업허가는 크게 준비 – 신청 – 심사 – 발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허가증 발급 및 면허세 납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품질관리책임자 채용: 관련 전공(공학, 이학, 의학 등) 학위 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관입니다.)

시설 확보: 의료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창고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온도/습도 조절 시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창고 위탁 계약도 가능)

신청서 접수: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서와 품질관리책임자 자격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현장 심사 및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류 검토 및 필요시 창고 실사를 진행합니다.


3. 신고 이후의 관리 포인트

신고 후에, UDI코드를 등록해야합니다.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공급내역 보고는 매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주기마다 돌아오는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마무리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는 의료기기 품목신고와 동시에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두 업무중 하나라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진행이 늦어지는 업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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