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1. 이노비즈(INNOBIZ)란?

이노비즈(Innovation + Business)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며,
단순히 현재의 매출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혁신 시스템’을 보유했는지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 요건

1. 신청 자격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업력 제한: 신청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동일 업종·포괄양수도 시 개인 사업 경력 합산 가능)
• 제외 업종: 연체, 파산, 사행성 산업,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등
• 필수 데이터: 최근 3개년 재무제표 (R&D 투자 현황이 포함된 결산 보고서 필수)

2. 적용 분야

이노비즈는 기업의 주력 기술과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군에서 주로 취득합니다.

• 제조업: 기계, 금속, 전자부품, 화학 등 전통 제조 및 첨단 제조
• IT/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AI,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 바이오/의료: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술 등
• 환경/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기술 등
• 건설/서비스: 기술 접목 건설 공법, 지식서비스 등

이노비즈 절차

  • 1
    온라인 자가진단 (Pre-Evaluation)

    통과 기준: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 2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Documentation)

    주요 내용: 핵심기술 개요, 기술의 차별성, 시장 현황, 향후 매출 계획, R&D 추진 체계 등

  • 3
    기술보증기금(KIBO) 현장평가 (Main Audit)

    통과 기준: 기술혁신평가 700점 이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 B등급 이상

  • 4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서 발급

전문성 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이노비즈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 1. 지표 관리

    업력이 3년이 되었더라도 R&D 투자 비율이나 특허 실적이 부족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신청 전 사전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 2. 증빙의 완결성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조직도, 연구노트, 매뉴얼 등)를 법적·행정적 기준에 맞게 완벽히 세팅해야 합니다.

  • 3. 대리인 역할

    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기업을 대신해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를 전담하여 대표님과 실무진의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업력 3년 이상의 성장기 기업에게 이노비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가진단의 오류나 기술사업계획서의 논리 부족으로
현장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과 조달 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성장의 로드맵을 함께 그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벤처인증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에 주목하는 반면,
이노비즈는 업력 3년 이상의 성장기 기업이 갖춘 ‘기술혁신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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