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1. 장애인기업확인서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 가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핵심 요건
대표자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가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유 요건: 장애인 대표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법인기업의 경우 1순위 주주).
경영 요건: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추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3. 종류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 장애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법인사업자: 장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당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기업
공동대표 체제: 공동대표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대표자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소요 기간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발급까지 약 15일에서 2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현장 실사 일정 조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에 한함)
주주명부 (법인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확인용)
3. 인증 절차
-
1신청 접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 신청
-
2서류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지역별 연합회에서 제출 서류 확인
-
3현장 실사
전문 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경영 의지 및 실질 경영 여부 확인(인터뷰 포함)
-
4결과 심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판정
-
5허가증 발급
최종 승인 시 온라인으로 확인서 출력 가능
4. 인증전문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행정사의 조력은
단순한 서류 대행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
1. 현장 실사 대응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현장 인터뷰 및 실사를 사전에 대비하여 부적격 판정을 방지합니다.
-
2. 복잡한 지분 구조 조정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나
지분 정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3. 서류의 정확성
미비한 서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발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수많은 인허가 및 인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여러 전문가와 협력하는 세움에 맡기시고,
오직 경영에만 집중하십시오.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만 장애인이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 등 별도 공간이 필수인 업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 제약이 적은 업종은 실사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료 전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