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화장품제조업 사례

최근에 따끈하게 화장품제조업 사례로 가 있어 사례를 남깁니다.
전주지역에 있는 곳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이였습니다.
이번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무관과 사전에 얘기가나누고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정의 및 등록절차,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이란? (정의)
화장품제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직접 제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 위탁 제조: 제조를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포장(1차 포장): 화장품의 내용물을 용기에 담거나 소분하여 포장하는 경우
참고: 단순히 박스에 넣는 ‘2차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이 필요 없지만, 내용물이 공기와 닿는 ‘1차 포장’을 한다면 반드시 등록 대상입니다.
2.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
절차는 크게 **[시설 준비 -> 서류 접수 -> 현장 실사 -> 발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가장 먼저 공장이나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나 ‘공장’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시설 기준 갖추기: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자체 시험 시) 등을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방충·방서 시설, 배수 시설 등 식약처 기준에 맞는 설비가 필수입니다.
- 결격사유 확인: 대표자가 관련 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현장 실사: 식약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평면도와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위생적인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 등록증 발급: 실사 통과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정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왜 행정사가 필요한가요?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장품제조업은 시설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시행착오 방지와 비용 절감: 인테리어를 다 마쳤는데 “문 위치가 틀렸다”, “배수구가 기준 미달이다”라는 이유로 반려되면 재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사는 처음부터 법적 기준에 맞는 도면 설계를 조언합니다.
- 까다로운 현장 실사 대응: 식약처 공무원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도와드리고, 실사 시 지적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합니다.
- 시간 단축: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사업 개시일이 한두 달씩 밀리기 일쑤입니다. 행정사는 ‘한 번에 패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단순히 ‘허가’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