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 사례

1. 동영상제작서비스 사례

동영상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을 들어오는 영상 업체들이 많습니다.
업체의 실무자 또느 1인 대표님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의뢰가 많습니다.


2. 주요 진행 단계

사전 준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가장 먼저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생 신청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온라인):

  • SMPP 사이트에서 신청 품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 납부:

  • 품목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검사가 시작됩니다. (첫 신청 시 또는 품목 추가 시 발생)

서류 제출 및 심사:

  • 생산인력: 사대보험 가입 명부.
  • 생산시설: 보유 시설(기계 장치 등) 임차 또는 구입 증빙.
  • 공정: 생산 공정 설명서.
  • 기타: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전기사용실적(필수), 임대차 계약서 등.

실태조사 (현장 심사):

  • 배정된 조합이나 기관에서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설비와 인력이 생산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품목은 서류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승인 및 발급:

결함이 없으면 최종 승인 후 SMPP에서 직접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이후의 관리 포인트

① 유효기간 관리 (2년)

  • 직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 만료 1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공공 입찰 참여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 4대 필수 요소 유지

조사원이 현장에 다시 나와도 문제가 없도록 다음 4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인력: 생산 가능 인력이 퇴사하여 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시설: 신청 시 등록한 생산 설비를 매각하거나 임의로 치워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장: 주소지 변경(이전)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기료 실적: 생산 활동의 가장 객관적인 증빙입니다. 휴업 등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으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원청·하청 금지 (가장 중요)

  • 직접 생산의 핵심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시설과 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수주 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라벨만 바꿔 다는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이며, 직생 취소 및 향후 입찰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해당 업체는 빠르게 발급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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