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ORK
출입국관리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아,
외국인 비자 및 체류자격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출입국관리 안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체류·활동·영주·국적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기업, 유학생, 투자자, 가족 초청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주요 비자 유형과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출입국관리 주요 업무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 외 활동 허가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관련 업무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 고용 지원
비자 유형별 안내
–
D8 외투기업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임원
투자금 요건 충족, 법인 설립
기업 경영, 투자 관리
F4 비자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및 그 직계가족
취업 활동 비교적 자유
장기 체류 가능
D10 비자 (구직)
국내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졸업 예정자, 경력 보유자
구직, 인턴, 면접
한시적
D3 비자 (기술연수)
국내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해외 기업 소속 연수생
기술 습득 및 실무 연수
취업과는 구분됨
C3 비자 (단기초청)
단기간 방문·회의·초청 목적의 비자입니다.
단기 방문 외국인
90일 이내
취업 활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