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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아,
외국인 비자 및 체류자격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출입국관리 안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체류·활동·영주·국적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기업, 유학생, 투자자, 가족 초청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주요 비자 유형과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출입국관리 주요 업무

  •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 외 활동 허가

  •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

  •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관련 업무

  •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 고용 지원

비자 유형별 안내

D8 외투기업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임원
투자금 요건 충족, 법인 설립
기업 경영, 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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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전문직·기술직 인력

학력·경력 요건, 고용계약

허가된 직종 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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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및 그 직계가족

취업 활동 비교적 자유

장기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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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 (구직)

국내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졸업 예정자, 경력 보유자

구직, 인턴, 면접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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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비자 (기술연수)

국내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해외 기업 소속 연수생

기술 습득 및 실무 연수

취업과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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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단기초청)

단기간 방문·회의·초청 목적의 비자입니다.

 

단기 방문 외국인

90일 이내

취업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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