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화장품제조업

식약처

1. 화장품제조업의 정의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 공정의 일부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가져다 파는 것이 아니라, 원료를 혼합하고 가공하여 화장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물리적 공정을 포함합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의 등록 등)

2. 주요 관리 요건

  • 적절한 제조 시설 확보, 결격 사유 없는 대표자, 위생적인 관리 환경

3. 발급 소요 기간 및 구비 서류

  •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약 15일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진단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내역서 (도면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확보 증빙)

3. 화장품제조업 절차

  • 1
    시설 구비

    법적 기준에 맞는 제조소, 보관소, 시험실(계약 가능) 확보

  • 2
    신청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접수

  •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실제 제조 시설 방문 점검

  • 4
    등록증 발급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등록 완료

4.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엄격한 시설 기준 준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완벽히 이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 불필요한 재공사 방지와 시설 기준 최적화

    화장품 제조 시설은 식약처가 정한 엄격한 동선과 분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는 인테리어 공사 전 도면을 미리 검토하여, 기준 미달로 인한 재공사나 허가 취소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 2. 복잡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

    까다로운 시설 내역서 작성부터 건축물 용도 확인, 대표자 결격사유 점검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모든 서류와 절차를 대신 수행하여, 사업자가 가장 빠르게 제품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 3. 현장 실사 완벽 대비

    등록의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 공무원의 현장 점검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사는 실사 현장에서의 대응 노하우와 위생 관리 기준 정립을 지원하여,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풍부한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제조소가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가이드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오직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2026년 02월 08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 용도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A: 근린생활시설(2종) 또는 공장 용도여야 합니다. 위락시설이나 주거용 건물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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