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식약처
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제조된 화장품(위탁 제조 포함)이나 수입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의 최종 판매자로서 제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 주요 관리 요건
인적 요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의사, 약사, 또는 이공계 관련 학위 소지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확인: 대표자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정신질환자 등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발급 소요 기간 및 구비 서류
발급 소요 기간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 발생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품질관리 기준서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관리자 및 대표자 확인 서류
3. 화장품책임판매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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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건 검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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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류 작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매뉴얼(기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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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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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류 심사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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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록증 발급
등록 완료 및 등록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수령
4.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 핵심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는 매뉴얼 작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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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서 작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서는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비전공자가 작성하기에는 용어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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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자격 검토
학위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등록 반려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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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한 비즈니스 개시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줄여 귀사가 계획한 런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트렌드만큼이나
관련 규제와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수많은 기업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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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관리자 자격 요건(이공계 학사 등)을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되는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제조 시설은 필요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Q: 수입 화장품 판매 시에도 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네, 해외에서 화장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