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사례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성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아티스트 섭외, 출연 계약, 공연·행사 기획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미 공연 기획이나 아티스트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본인 사업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판단을 잘못하면 계약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2. 등록을 위한 주요 진행 단계
행정사법인 세움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 사업 내용 정리: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리
- 유형 및 해당성 검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 여부 판단
- 요건 점검: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및 등록 완료: 관할 행정청 기준에 맞춰 등록 마무리
이 과정에서 사업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등록 이후의 행정 관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아티스트 계약 및 사업 범위 관리
- 사업 내용 변경 시 행정적 대응
-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정비
등록은 시작일 뿐, 이후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비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무대에 오르기 전, 조명을 받지 않는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준비가 탄탄해야 사업이라는 무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글 : 김상윤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