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사례

1. 옥외영업신고 사례의 성격
카페 앞 테라스를 활용한 영업은 단순한 인테리어 확장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테이블 몇 개를 놓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단속을 계기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 공간은 건물 내부와 달리 도로 점용, 보행 안전, 위생 기준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2. 옥외영업신고를 위한 주요 진행 단계
행정사법인 세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공간 확인: 테라스 위치가 사유지인지, 공용 공간인지 구분
- 가능 여부 검토: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옥외영업 허용 여부 판단
- 시설 기준 점검: 테이블 배치, 위생 설비, 안전 동선 확인
- 서류 제출 및 신고 완료: 현장 여건에 맞춰 신고 마무리
단순히 “놓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3. 신고 이후의 관리 포인트
옥외영업은 신고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 테이블 수, 면적 변경 시 추가 검토
- 민원 발생을 대비한 운영 기준 유지
신고 없이 시작한 옥외영업은 언제든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신고를 마친 공간은 안정적인 매장 운영의 일부가 됩니다.
마무리
옥외영업신고는 ‘손님을 위한 자리를 늘리기 전, 합법적인 경계를 그어두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 경계가 명확해야, 테라스 공간도 매장의 자산으로 오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