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7취업비자

E7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85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노무와 달리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부여됩니다.

실무 개요 및 요건

1. 외국인(피고용인) 자격 요건

기본 학력 및 경력 요건
• 석사 이상: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 학사 + 경력 1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및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경력 5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참고: IT,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종사자는 졸업 전 인턴 경력도 인정됩니다.

특별 자격 요건 (학력/경력 면제 및 완화)
• 세계적 우수성: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졸업(예정)자.
• 국내 졸업생: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은 전공 무관 및 경력이 면제됩니다. (전문대졸은 전공 관련 업종 취업 시 경력 1년 면제)
• 고소득자: 연간 보수가 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경우 고용추천서가 불필요합니다.
• 정부 추천: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2. 고용 업체(회사) 자격 요건

국민고용 보호 및 비율 제한
• 내국인 고용 비율: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예: 내국인이 5명인 경우 외국인 1명 채용 가능)
• 최소 인원: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 특례: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우량 수출 업체는 7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요건 (2025.4.1 ~ 12.31 기준)
• 전문인력 (E-7-1): 2,867만 원 이상
• 준전문인력 (E-7-2): 2,515만 원 이상
• 일반기능인력 (E-7-3): 2,515만 원 이상
• 숙련기능인력 (E-7-4): 2,600만 원 이상

기타 준수 사항
•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규 기업 특례: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제조, 무역, R&D 등의 업종에 한해 5년간 매출이 없어도 전문 인력 고용이 허용됩니다.

종류

  • E-7-1 전문인력

    전문인력으로 분류됩니다.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며, 총 67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E-7-2 준전문인력

    직종: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되며, 총 10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 E-7-3 일반 기능인력

    직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포함되며, 총 9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직종: 기존 E-9 비자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총 3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 E-7-91 FTA 독립전문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독립전문가 비자입니다.

  •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직종: 고소득자나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E-7-Y (국내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비자)

    '국내성장인력' 비자로 불리며,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바로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한시적 운영)

  • E-7-M (준전문인력 및 현장 실무 특화 비자)

    E-7-M은 기존의 E-7-2(준전문인력)나 E-7-3(일반기능인력)의 범위를 보완하거나, 특정 산업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 맞춤형으로 신설·검토되는 분류입니다.

E7비자 절차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 1
    서류 준비 및 신청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2
    인정서 송부

    허가가 나면 발급된 사증 발급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 3
    현지 비자 신청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인정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4
    입국 및 등록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격 변경

  • 1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신청합니다.

  • 2
    등록증 수령

    허가가 완료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 및 서류

• 심사 기간: 서류 접수 후 승인 여부 결정까지 대략 3~4주가 소요됩니다.
• 추가 시간: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 같은 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또는 공증) 작업 시간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회사 매출 증빙, 납세증명서, 외국인 자격 증빙(학위, 경력)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 1. 직종 코드 매칭 및 불허 리스크 관리

    E7 비자는 한정된 직종 코드 내에서 실제 업무와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업무 경계가 모호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잘못된 코드를 적용할 경우 출입국 사무소의 허가 포인트를 놓쳐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2. 설득력 있는 고용 사유서(활용계획서) 작성

    비자 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 채용의 필연성과 회사의 미래 비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실적이 적은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단순 사실 나열보다는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행정사의 전문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이 발급의 관건이 됩니다.

  • 3. 최초 신청의 성공률 극대화

    E7 비자는 코드를 잘못 설정하여 한 번 불허 처분을 받으면, 동일한 회사와 외국인으로 재신청할 때 허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시의 정확한 코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국인 직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어떤 직종이냐에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자 지체는 기업의 경영 손실과 외국인의 시간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부터 신중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년 12월 21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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