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의약외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승인
의약외품 허가·신고 — 화장품·의약품 경계 판단부터 완전 정리
- 근거: 약사법 제2조 제7호,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 구분: 허가 품목 (처리 120일+) / 신고 품목 (처리 20~30일)
- 선행 요건: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 수입관리자·제조관리자 선임 필수
- 주의: 동일 성분도 함량·표방 효능에 따라 허가/신고 구분이 달라집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사람·동물의 질병 예방·위생에 쓰이는 물품 중 의약품보다 작용이 완화한 것으로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말합니다. 화장품·의약품과 달리 별도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대표 품목 | 주관 |
|---|---|---|---|
| 의약외품 | 약사법 제2조 제7호 | 마스크·손소독제·치약·구충제·금연보조제 | 식약처 |
| 화장품 | 화장품법 | 스킨·로션·색조화장품 | 식약처 |
| 의약품 | 약사법 제2조 제4호 | 전문·일반 의약품 | 식약처 |
허가 품목 vs 신고 품목 —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대상 품목 예시 | 주요 제출 자료 | 처리 기간 |
|---|---|---|---|
| 허가 | 구충제, 금연보조제, 치아미백제(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 등 |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시험방법, GMP 증빙 | 120일 내외 (자료 보완 시 연장) |
| 신고 | 마스크, 손소독제, 치약, 생리대, 파리향 등 | 표준제조기준 적합 확인서, 기준·시험방법 | 20~30일 내외 |
동일 성분이라도 함량·제형에 따라 허가/신고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 분류를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허가·신고 주요 절차
- 품목 분류 확인 의약외품 해당 여부 및 허가/신고 구분 사전 검토. 화장품·의약품 경계 판단 포함.
- 제조(수입)업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자 등록.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선임 필요.
- GMP 적합 판정 (제조업) 의약외품 GMP 기준에 따른 제조소 평가. 외국 제조소는 외국 GMP 자료 제출.
- 기준·시험방법 설정 및 안전성 자료 준비 표준제조기준 적용 가능 품목은 간소화. 허가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자료 별도 요구.
- 식약처 허가·신고 접수 KFDA 민원24 또는 지방식약청 접수. 보완 사항 대응.
- 품목 허가증·신고증 취득 및 사후 관리 기재사항 변경·재허가 기한 관리. 광고·표시 적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제품이 의약외품인지 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약외품·화장품·의약품의 경계는 표방 효능·성분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분류를 잘못 선택할 경우 허가 없이 제조·수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시길 권고합니다.
수입관리자는 반드시 약사만 가능한가요?
- 면허 보유자를 채용하거나 외부 위탁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 선임 신고는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 시 함께 진행합니다.
- 세부 요건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조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제조관리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특성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에서 제조한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수입업 등록 → 수입관리자 선임 → 품목 허가(신고) 순으로 진행
- 라벨·첨부문서는 국내 기준에 맞게 한글로 병기
- 위탁 제조(OEM) 수입도 동일 절차 적용
허가 후 성분이나 용량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 주성분·함량 변경: 변경 허가 대상
- 포장 단위·표시 기재사항 일부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음
- 변경 범위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식약처 사전 상담 권장
행정사법인 세움이 함께하는 이유
| 서비스 항목 | 내용 |
|---|---|
| 품목 분류 사전 검토 | 의약외품·화장품·의약품 경계 판단 및 허가/신고 구분 확인 |
| 제조(수입)업 등록 대행 | 서류 준비·접수·보완 대응 일괄 진행 |
| 품목 허가·신고 대행 | 식약처 접수부터 허가증 취득까지 전 과정 관리 |
| GMP 서류 지원 | 국내·외 GMP 자료 정리 및 제출 보조 |
| 사후 변경·갱신 관리 | 기재사항 변경·재허가 기한 알림 및 처리 |
분류 오판·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반복은 수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이 분류 단계부터 허가 취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의약외품 허가, 세 단계에서 지연이 집중됩니다
의약외품 품목허가는 의약품 허가와 달리 임상 시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료 구비와 행정 절차의 순서를 잘못 밟으면 수개월의 추가 지연이 발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심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병목 지점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품목 구분 판단 오류
- 의약외품·의약품·화장품의 경계는 주성분과 표방 효능을 동시에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미백" "살균" "방충" 등의 표방 문구 하나가 품목 분류를 바꿀 수 있으며, 분류가 잘못 설정된 채로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 단계에서 즉시 반려됩니다. 특히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 분류 검토를 제품 기획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일정 단축에 결정적입니다.
- 안전성·유효성 시험 자료 부족
- 식약처 고시 기준에 등재된 성분이라도 함량이나 제형이 기준치와 다르면 추가 시험 자료가 요구됩니다. 비고시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독성 시험과 유효성 확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시험 기관 선정부터 보고서 양식까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수 차례 반복됩니다.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품목에 따라 약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2025년 기준)을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시험 착수 전 시험 항목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시험을 방지합니다.
- 제조업 허가·위탁제조 계약 선행 누락
- 품목허가 신청 시점에 제조업 허가 또는 적법한 위탁제조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다가 완료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품목허가 검토 자체가 보류되고, 전체 일정이 수개월 추가됩니다. 위탁제조를 선택할 경우 수탁 업체의 제조소 현황, 제조 범위, 품질 관리 체계(GMP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제조업 허가 관할 기관과 신청 경로도 함께 파악해 두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Seum Administrative Agent Corporation)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과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인입니다. HD현대·HD현대중공업·HD현대코스모·쿠팡·사람인 등 기업 고객의 비자·인증·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대표: 김상윤. 행정사법인 세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 전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