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D3비자

기술연수비자

1. D3비자 기술연수란?

D3 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해당 기술의 운용 및 습득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선진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여 본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며, 기술연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주요 요건

연수를 실시하려는 국내 업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외국의 현지법인이나 지점에 기술을 수출한 업체

  • 외국에 산업설비(플랜트)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국내에 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그 기술의 보급을 위해 외국인을 연수시키려는 경우

연수생 자격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국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학업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나 기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종류

연수 형태와 대상 기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 기술연수 (D-3-1) 산업설비 수출, 기술 수출 등에 따른 일반적인 기업 연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공기관 기술연수 (D-3-2)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3. 기타 기술연수 (D-3-11)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의 기술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사례입니다.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D3 비자는 서류 준비부터 최종 입국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고려해야 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적인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기간 (1~2개월): 외국인 연수생의 본국 서류(학력, 경력, 공증 등)를 준비하고 국제 우편으로 수령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기업 현장 실사 (1~2개월): 기업이 최초로 기술이전비자 심사를 받는 경우, 출입국 조사관의 현장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만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증 심사 (3~4주): 서류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의 행정 처리 기간입니다.

  • 총 예상 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현지 상황이나 보완 서류 발생 등의 변수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구비 서류
  • 초청측: 연수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수출 실적 증빙서류, 연수생 활용 사유서, 연수 업체 실태 조사서 등

  • 피초청측(연수생): 여권 사본, 사진, 이력서, 재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모든 해외 서류는 번역 및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비자 발급 절차

  • 1
    연수 계획 수립

    국내 초청 기업이 구체적인 연수 일정과 커리큘럼을 작성합니다.

  • 2
    사증발급인정신청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기업 측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 3
    실태 조사

    조사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수 환경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4
    심사 및 허가

    출입국관리국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5
    비자 발급

    외국인 연수생이 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 및 구비 서류 (실무 가이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 1. 전문적인 실적 입증

    복잡한 기술수출 계약서와 송금 실적을 법령에 맞게 소명합니다.

  • 2. 정교한 커리큘럼 설계

    단순 노무로 판단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수 계획서를 소통하여 작성합니다.

  • 3. 현장 실사 밀착 대응

    최초 심사 시 발생하는 조사관 실사에 대해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4. 행정 리스크 관리

    해외 서류 준비부터 입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기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D3 기술연수 비자는 준비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6개월 단위의 체류 기간 관리와
기업 실사라는 까다로운 관문이 존재하는 난도 높은 업무입니다. 

또한, 호흡이 긴 만큼
업무를 팔로잉을 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귀사의 기술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잡한 비자 행정, 이제 행정사법인 세움과 함께 안정적으로 준비하십시오.

2026년 01월 03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수생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닌 체재비 성격의 연수 수당을 지급합니다.

© 행정사법인 세움 2026.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SangYu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