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 기반의 비영리 재산법인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립되는 비영리 재산법인을 말합니다.

학술·자선·문화·예술·종교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체라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민법 제43조~제56조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목적 재단의 경우)

2. 설립 요건

  • 설립자의 재산 출연 의사 (출연행위)
  • 기본재산의 확정 (주무관청별 최소 기준 있음 : 일반 5~10억원, 장학 1~3억원 등 차등)
  • 목적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재정적 기초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
  • 임원 구성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이 일반적)

3. 소요 기간

  • 상담~설립허가 : 약 2~3개월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 3주 이내
  • 총 소요 기간 : 평균 3~4개월

4. 주요 제출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재산출연 증명서 및 재산목록
  • 출연재산 잔고증명서(예금), 등기부등본(부동산) 등
  •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이사 명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설립취지서

3. 종류

일반 비영리재단법인

학술·문화·체육 등 비영리 목적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공익법인법상 장학·자선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 — 세제혜택 대상

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단 — 기본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가족재단 / 기업재단

설립자 개인 또는 기업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 — ESG 및 상속증여 계획과 연계

재단법인
설립 절차

1
사전 상담 및 재산 출연 계획 수립

출연재산 규모·형태 검토(현금·부동산·유가증권), 주무관청 확인, 공익성 요건 점검

2
정관 작성 및 이사회 구성 준비

정관 초안, 이사·감사 후보 결격사유 검토, 재산평가서 준비

3
이사회 개최 및 설립 의결

최초 이사회에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 의결

4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서 및 재산출연 증빙 포함 전 서류 제출

5
설립등기 및 재산 이전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설립등기, 기본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

주요 혜택

재단법인 설립은 출연자의 뜻을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장기적 혜택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영속적 재산 운영

출연자 개인의 생애를 넘어 재단법인을 통해 수백 년간 목적 사업 지속 가능

상속·증여세 혜택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또는 감면

기업 ESG 가치 실현

기업재단을 통해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 수행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장학·연구·문화 지원 등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업 수행

재단법인 설립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행정사법인 세움 김상윤 대표 행정사 - 재단법인 설립 전문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설계가 전체 운영을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재산 평가의 정확성

부동산·유가증권 등 비현금성 재산 출연 시 공정한 평가와 적정성 입증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세제혜택 설계

공익법인 지정과 연계해 상속증여세 면제·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설립 단계부터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3. 정관상 재산 관리 조항

기본재산 처분·담보 제공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관의 재산 관련 조항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출연자 의사와 법적 요건의 조화

출연자의 유지(遺志)를 반영하면서도 민법·공익법인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절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뜻을 재산에 담아 후대에 전하고자 하시는 설립자님께,
재단법인은 재산을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 번 설립된 재단은 수십 년, 수백 년 존속하며 설립자의 뜻을 사회에 펼칩니다.
세움은 출연자의 마음과 법의 요건이 완벽히 맞물리도록
설립 초기부터 세심하게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04월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기본재산은 얼마인가요?
A. 민법상 법정 최소액은 없지만 주무관청별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약 1~3억원, 일반 공익재단은 5~1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출연재산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수익률이 재단 운영에 충분한지를 주무관청이 심사하며, 일부 주무관청은 현금 비율을 함께 요구합니다.
Q. 상속세 절감을 위한 재단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증여세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재산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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