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영농·농어업회사법인 설립
농업·어업 전문 법인 3유형 통합 설립
1. 영농·농어업회사법인이란?
영농·농어업회사법인이란, 농업·어업의 경영체계화와 6차산업화(생산·가공·유통·체험)를 위해 설립되는 농어업 전용 법인을 말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며, 영농조합법인(조합 형태),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회사 형태)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주식회사·협동조합과 달리 농업인 출자 비율 요건이 엄격하며, 조세감면·정책자금·농지 취득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실무 개요 및 요건 (법적근거 포함)
1.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영농조합법인 요건
-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
- 조합원 1인 1표 원칙
-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을 공동으로 영위
- 출자금 납입 및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3. 농업·어업회사법인 요건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어업인)
- 비농업인(비어업인) 출자 한도 : 총 출자액의 90% 미만
-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 가능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4. 소요 기간 및 제출 서류
- 상담~설립등기 : 약 3~4주
- 사업자등록·농업경영체 등록 포함 : 평균 4~5주
- 제출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발기인회) 의사록
- 농업인 확인서, 출자증명서 및 잔고증명
- 임원 취임 승낙서, 사업계획서
3. 종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합형 법인 — 조합원 1인 1표, 소득 배분은 출자 비율과 사업 이용 실적 병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 — 외부 투자 유치 및 규모 확장에 유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출자자 수 제한 있는 유한회사 형태 — 폐쇄적·가족 중심 경영에 적합
어업회사법인
수산업·양식업 등 어업 분야 전용 — 농업회사법인과 유사 구조, 어촌계·수협과 연계 가능
농어업법인
설립 절차
사전 상담 및 유형 결정
농업인·어업인 자격 확인, 출자 구조 설계, 조합형·회사형 중 적합 유형 결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농업인·어업인 자격 증빙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 지원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정관 초안 작성(농업인 지분 요건 반영),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 개최
법원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법인 성립
사업자등록 및 정책지원 연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자금 신청 지원
주요 혜택
농어업법인은 일반 법인에는 없는 파격적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6차산업 확장의 기반이 됩니다.
법인세 감면
식량작물재배소득 전액, 기타 작물재배·축산소득 연 50억원까지 법인세 면제
농지 취득 특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완화 (일반 법인과 달리 농지 직접 소유 가능)
정책자금 우대
농신보 보증·농축산경영자금·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등 특별 자금 접근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어업용 부동산·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자체별 차이 있음)
농어업법인 설립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자격 요건의 엄격성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추후 자격 박탈 위험이 있으며, 설립 전 증빙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2. 출자 비율 설계
업무집행 농업인 3분의 1 이상, 비농업인 90% 미만 등 요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설립 후 세제혜택·농지 취득 자격 유지됩니다.
3. 정책자금·보조금 연계
설립 후 이용 가능한 농신보·후계농·창업자금 등 각종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설립 단계에서 설계합니다.
4. 6차산업 전환 로드맵
단순 생산법인에서 가공·유통·관광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정관과 사업계획을 미리 그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농어업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설립 단계의 작은 지분 설계 하나가 수십억 원의 세제혜택을 좌우합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세움은 단순한 등기 대행을 넘어,
농어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설계 단계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