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나 수입업체의 제품을 중소기업 명의로 납품하거나,
단순 하청 생산을 통해 낙찰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내 제조 기반을 가진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 주요 요건
직접생산 확인은 제품별로 고시된 세부 기준에 따라 다음 4가지 핵심 요소를 검증합니다.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또는 건축물용도 적합성) 여부
생산시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생산인력: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확보 여부
생산공정: 원재료 구매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의 필수 공정 이행 여부
기타: 최근 전기 사용 실적, 원부자재 매입 증빙 등
3. 종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약 600여 개의 세부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및 사무용품
전기 및 전자제품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섬유 및 의류
기타 제조물 및 서비스 품목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소요 기간
신청 후 발급까지는 통상적으로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더 단축될 수 있으나, 보완 요구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자가 공장이 아닌 경우)
생산시설 보유 목록 및 구입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실적
원부자재 매입 실적 증빙
생산공정도 또는 작업공정표
3. 직생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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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 준비
품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설비, 인력 등) 확인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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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생산공장 및 제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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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 제출
신청 후 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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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태조사
배정된 현장조사원(관련 협회 등)의 사업장 방문 및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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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종 승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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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공공조달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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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진단의 정확성
공장 코드, 건축물의 용도, 임차 시 독립 공간 분리 등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려 위험을 제거합니다. -
2. 실태조사 밀착 대응
현장 조사 시 조사원이 확인하는 생산 공정 시연 및 서류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을 방지합니다. -
3. 행정적 리스크 관리
공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시 발생하는 재신청 의무를 관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제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4. 법적 대리권 보유: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및 국가 자격 관련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로서, 불법 컨설팅으로부터 기업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설계하여
귀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귀사의 제조 경쟁력이 공신력 있는
증명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품별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나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증명서가 없으면
투찰 자체가 제한되거나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조시설로 적합하고
일정 면적(500제곱미터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조달 시장 참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나요?
A: 등록한 생산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공정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원부자재 매입 자료와 생산 인력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