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
E7취업비자
E7비자란 — 취업 외국인을 위한 특정활동 체류자격
E7비자(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5개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노무와 달리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부여되며,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취업 비자입니다.
E7비자는 자격 요건·직종 코드 매칭·임금 기준·고용 사유서 네 가지가 맞물려야 발급됩니다.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허가 나며, 한 번 불허 이력이 생기면 동일 회사·동일 외국인의 재신청 허가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E7비자 신청은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LIGIBILITY & TYPESE7비자 자격 요건과 종류 — 신청 전 필수 확인 조건
외국인(피고용인) E7비자 자격 요건
| 구분 | E7비자 요건 | 비고 |
|---|---|---|
| 석사 이상 | 도입 직종 관련 분야 석사 학위 | 전공 관련성 심사 있음 |
| 학사 + 경력 1년 | 관련 분야 학사 + 1년 이상 경력 |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
| 경력 5년 |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 IT·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인턴 경력 인정 |
| 국내 대학 졸업 | 국내 학사 이상 졸업(예정) | 전공 무관·경력 면제 — 가장 강력한 특례 |
| 세계 500대 기업 | 해당 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 | 학력·경력 완화 적용 |
| QS 500위 이내 대학 | 해당 대학 졸업(예정) | 학력 완화 적용 |
| 고소득자 | 연봉이 전년도 GNI의 3배 이상 | 고용추천서 불필요 |
고용 업체(회사) 요건 및 E7비자 임금 기준
E7비자 임금 기준은 법무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2월 1일 ~ 12월 31일)이며, 고용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기준 미달 시 신규 발급은 물론 갱신·연장도 거부됩니다.
| 유형 | 최저 연봉 (2026.2.1~12.31) | 주요 직종 예시 |
|---|---|---|
| E-7-1 전문인력 | 3,112만 원 이상 |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
| E-7-2 준전문인력 | 2,589만 원 이상 | 사무·서비스 10개 직종 |
| E-7-3 일반기능인력 | 2,589만 원 이상 | 기능원 관련 9개 직종 |
| E-7-4 숙련기능인력 | 2,600만 원 이상 | 기존 E-9 직종 3개 (점수제) |
내국인 고용 비율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내국인 5명 기준 외국인 1명). 내국인 5명 미만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되나, 첨단 산업(50%)·우량 수출 업체(70%) 등 특례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매출 없이도 5년간 전문 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E7비자 종류 한눈에 보기
| 비자 코드 | 명칭 | 대상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10개 직종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관련 9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기존 E-9 직종 3개 |
| E-7-91 | FTA 독립전문가 | FTA 협정에 따른 독립 전문가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첨단산업 종사(예정)자 |
| E-7-Y | 국내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외국인 청소년 (2025.4.1~ 한시 운영) |
| E-7-M | 준전문·현장 실무 특화 | 특정 산업군 현장 맞춤형 인력 |
E7비자 신청 절차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 서류 준비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계약서·고용사유서·회사 자격 서류·외국인 자격 증빙을 갖춰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및 송부 심사 승인 후 발급된 인정서를 이메일로 외국인에게 전송합니다. 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약 3~4주입니다. -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외국인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인정서를 제출하고 E7 스티커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D-2(유학), D-10(구직), F-2(거주)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국 없이 체류자격 변경으로 E7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자진 출국 후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현재 체류자격·만료일·불법 체류 이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및
변경 신청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회사 자격 서류, 현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자격 증빙을 갖춰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3~4주 소요.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수령 허가 완료 후 지정 날짜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직종 코드 미스매칭입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E7 직종 코드 사이에 오차가 생기면 출입국에서 보완 요구가 오고 처리 기간이 2~3주 더 늘어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직종 코드와 업무 내용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장 빠르게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E7비자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회사(고용 업체)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연봉·직종 코드·업무 내용 명시)
- 고용사유서 (외국인 채용 필요성 및 활용계획)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매출 증빙 (손익계산서·부가세 신고서 등)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
- 내국인 고용 비율 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외국인(피고용인) 제출 서류
- 여권 사본
- 학위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공증)
- 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공증)
- 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내 체류자 자격 변경의 경우)
- 사진 (여권 규격)
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 작업은 국가에 따라 2~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리 기간을 역산해 서류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ESE7비자 발급 비용 안내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납부 시점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없음 | — |
| 비자 발급 수수료 | 현지 영사관 기준 상이 (USD 40~90 수준) | 현지 영사관 신청 시 |
|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 100,000원 | 출입국 접수 시 |
| 외국인 등록 수수료 | 35,000원 | 등록증 발급 시 |
행정사 수임료는 케이스 유형(신규 발급·변경·갱신), 직종 코드 난이도, 서류 준비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RENEWALE7비자 갱신 및 체류기간 연장
E7비자의 초기 체류기간은 통상 1년~2년으로 발급됩니다. E7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은 동일 고용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주요 확인 사항
- 고용 관계 유지 여부 — 동일 회사·동일 직종 코드
- 임금 요건 — 갱신 시점의 법무부 최신 고시 기준 충족
- 회사의 납세 이행 여부 — 체납 이력 있으면 갱신 제한
- 내국인 고용 비율 변동 여부 —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초과 시 제한
- 외국인 본인의 법령 준수 여부 — 불법 취업·범죄 이력 등
E7비자로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합법 체류하면 F-2(거주 비자) 또는 F-5(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갱신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 경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WHY PROFESSIONALE7비자, 전문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① 직종 코드 매칭 — 허가의 첫 번째 관문
E7비자는 85개 직종 코드 중 실제 업무와 가장 유사한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코드 자체가 맞지 않으면 나머지 서류가 완벽해도 불허가 납니다. 업무 경계가 모호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잘못된 코드 적용은 곧 불허로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고용 사유서 — 채용 필연성의 설득
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 채용의 필연성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 스타트업·소기업의 경우, 단순 사실 나열보다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서술이 발급의 관건이 됩니다.
③ 최초 신청의 성공이 결정적
E7비자는 한 번 불허 이력이 생기면 동일 회사·동일 외국인의 재신청 허가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처음 신청부터 정확한 코드와 완성도 높은 서류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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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자주 묻는 질문
Q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도 E7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첨단 산업 분야·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업종과 직종 코드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려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국내 대학 졸업생은 경력이 없어도 E7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 포함)한 외국인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전문대졸의 경우 전공 관련 업종에 취업하면 동일하게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E7비자 특례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조건입니다.
Q2026년 기준 E7비자 최저 연봉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2026년 2월 1일~12월 31일)으로 E-7-1 전문인력은 연 3,112만 원, E-7-2 준전문인력과 E-7-3 일반기능인력은 연 2,589만 원, E-7-4 숙련기능인력은 연 2,6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신규 발급뿐 아니라 갱신·연장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E7비자는 한 번 받으면 몇 년 유효한가요? 갱신도 가능한가요?›
통상 1~2년 단위로 발급되며,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임금 기준·회사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E7비자로 장기 체류하면 F-2 거주 비자 또는 F-5 영주권 신청 요건이 생깁니다.
QE7비자 신청이 한 번 거부되면 재신청이 어렵나요?›
네, 실무적으로 불허 이력이 생기면 동일 회사·동일 외국인의 재신청 허가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출입국에서 이전 불허 사유를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직종 코드 선택과 고용 사유서를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 있는 행정사와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E7비자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기준 약 13만 5천 원(변경 수수료 10만 원 + 등록증 발급 3만 5천 원) 수준입니다. 행정사 수임료는 케이스 유형(신규·변경·갱신), 직종 코드 난이도, 서류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Q미국 시민권자인데 E7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E7비자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E7비자 신청은 일반 케이스와 다른 서류·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E7비자 상세 안내
E7비자는 직종 코드 선택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전문 행정 절차입니다.
한 번의 불허 이력이 이후 재신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첫 신청의 완성도가 결정적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E7비자 직종 코드 사전 진단부터 고용 사유서 작성, 출입국 접수, 등록증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