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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
구직비자
D-10 구직비자, 한국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체류자격
D-10 비자(구직비자)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 분야에 취업하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아직 근무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구직활동,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열어줍니다.
일반구직(D-10-1)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점수 산정과 증빙 구성, 구직활동 계획서의 설득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자격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출입국 행정을 전담하는 행정사가 유형 진단부터 점수 산정, 서류 구성, 신청과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D-10 비자의 4가지 유형
D-10은 목적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서류, 체류기간이 전부 달라지므로 유형 판단이 첫 단추입니다.
| 유형 | 대상 | 활동 범위 |
|---|---|---|
| 일반구직 (D-10-1) | E-1부터 E-7까지 전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 과정. 점수제 적용(면제 특례 있음) |
| 기술창업준비 (D-10-2)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사람, 창업이민 교육과정(OASIS) 이수자 등 | 창업이민 교육 참가, 특허 출원 준비,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인턴 활동은 제한) |
| 첨단기술인턴 (D-10-3)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재학생 또는 졸업 3년 이내인 사람(연령 요건 있음) |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 최우수인재 (D-10-T)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톱티어 인재 트랙의 구직·연수 활동 |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일반구직(D-10-1)입니다.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흥행활동(E-6-2)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제한이 있으므로, 목표 직종이 D-10 대상 분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점수제와 면제 특례
점수제(D-10-1 기본 원칙)
일반구직은 총 190점 만점의 배점표에서 연령, 최종 학력, 근무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해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일부 체류자격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여되는 체류기간도 길어집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D-2)이 처음으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합니다. 연장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합법 체류자입니다.
- 유망인재·최우수인재 트랙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 대학 졸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 트랙이 적용됩니다.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E-1부터 E-7까지 자격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끝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로, 남은 근로계약이 있으면 이적동의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내 벌금형·강제퇴거 등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심사 지침에 따르므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라면 첫 D-10 변경은 점수 계산 없이 가능하지만, 연장부터는 점수제와 구직활동 증빙이 적용됩니다. 첫 1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남기느냐가 연장과 E-7 전환의 성패를 미리 결정합니다.
체류기간과 연장
D-10의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이며, 신청자의 전문성에 따라 상한과 1회 부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 대상 | 전체 상한 | 1회 부여 |
|---|---|---|
| 점수제 80점 이상,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 등 | 3년 | 1년 |
|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 | 1년 | 6개월 |
| 국내 대학 졸업 특례(한국어 우수자, 외국인 청소년, 유망인재) | 3년 | 1년 |
| 전문직종(E-1부터 E-7) 근무 경력자 | 1년 | 6개월 |
연장 심사에서는 지난 체류기간의 구직활동 증빙과 새 구직활동 계획서, 체재비 입증이 핵심입니다. 면접 기록, 지원 이력, 연수 수료 등 활동의 흔적을 기간 중에 계속 남겨두어야 연장이 매끄럽습니다. 완전히 출국한 뒤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면 체류기간은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 절차
- 유형·트랙 진단
D-10-1, D-10-2, D-10-3, D-10-T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수제 적용인지 면제 특례인지 확인합니다. (세움 지원) - 점수 산정과 요건 검토
연령, 학력, 경력, 한국어능력으로 예상 점수를 산정하고, 미달이면 보완 방향을 설계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체류 목적과 기간별 활동 계획을 심사 관점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전 유형 공통의 핵심 서류입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학위·경력·한국어능력·체재비 증빙과 유형별 추가 서류를 완비합니다. - 신청 접수
국내 체류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E-7 중 준전문·숙련기능 분야는 해외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심사·보완 대응
심사 중 보완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회신하고, 허가 후에는 체류 일정에 맞춰 활동을 시작합니다.
핵심 준비 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전 유형 공통의 핵심 서류입니다. 신청뿐 아니라 연장 때마다 다시 제출하며, 계획의 구체성이 심사를 좌우합니다.
- 학위·경력 증빙학위증(졸업증명서), 경력자는 근무기간·직종이 담긴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해외 우수 대학 트랙은 대학 순위 소명자료가 추가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빙을 제출합니다. 점수 가점과 특례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 체재비 입증서류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에 체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 예치된 잔고증명 등이 원칙입니다. 특례 유형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 유형별 추가 서류기술창업준비(D-10-2)는 특허·출원 증빙이나 창업이민 교육 이수증, 첨단기술인턴(D-10-3)은 인턴근로계약서와 초청기업 요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10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 단계에서 보통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 점수는 서류가 증명하는 만큼만 인정됩니다배점표로 계산한 내 점수와 심사에서 인정되는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이 어느 항목을 소명하는지, 경력과 연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인정되는지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는 양식이 아니라 심사 대상입니다같은 이력이라도 계획서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여기서 쓴 계획은 다음 연장 심사에서 실제 활동 증빙과 대조됩니다.
- 불허되면 체류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허 통지를 받으면 보완과 재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아까운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남아 있는 체류기간입니다.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하다 막히는 단계가 생기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D-10 다음에 열리는 것
- E-7 등 취업비자로 변경구직활동으로 근무처가 확정되면 해당 분야의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정식 근무를 시작합니다.
- 창업 후 기업투자(D-8) 전환기술창업준비(D-10-2)에서 법인 설립까지 이르면 기술창업 트랙의 기업투자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 시간제 취업 특례국내 대학 졸업과 한국어 요건 등을 갖춘 일반구직(D-10-1) 소지자는 허가를 받아 제한된 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D-10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체류자격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최종 목표(E-7 취업, 창업)를 기준으로 점수와 활동 계획을 설계해야, 기간 안에 전환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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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학(D-2) 비자 졸업 후 바로 D-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으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졸업 후 출국했더라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 사증을 받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은 제한됩니다. 다만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한국어 요건 등을 갖춘 일반구직(D-10-1) 소지자가 별도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 과정은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허가 없는 취업 활동은 이후 심사에 불이익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10으로 총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이며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점수제 80점 이상이나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 등은 3년(1회 1년),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년(1회 6개월)입니다. 완전히 출국한 뒤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면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지난 체류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증빙과 새 구직활동 계획서, 체재비 입증이 핵심입니다. 면접·지원 이력, 연수 수료 등 활동 기록을 기간 중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제는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총 190점 만점의 배점표에서 기본항목(연령·학력 등)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일부 체류자격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D-10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외공관에서 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활동(E-7) 중 준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 분야는 해외 신청이 제한되는 등 유형별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창업준비(D-10-2)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사(국내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사람,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 참여자·이수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체재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에 체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 등이 원칙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 특례 등 일부 유형은 체재비 입증이 면제되므로, 본인 유형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처가 확정되면 해당 분야의 취업 체류자격(E-7 등)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D-10 기간 중의 활동 기록과 계획서가 이때의 심사 자료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구직 단계부터 전환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10 구직비자는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시작되는 설계 구간입니다.
이 기간의 점수 관리와 활동 기록이 연장 심사와 E-7 전환, 그 다음의 정착 자격까지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유형 진단과 점수 산정부터 계획서 작성, 신청과 심사 대응, 취업 후 자격 변경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D-10 신청, 자주 막히는 지점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도 서류 구성과 계획서의 완성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지점은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 점수 계산과 증빙 자료의 간극
- 일반구직(D-10-1)은 학력·경력·한국어능력·연령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정한 점수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실제로 인정하는 점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학위의 국내 인정 범위, 경력증명서 발행 주체의 적격 여부, 한국어 성적의 유효 기간, 국내 연수 이력의 반영 기준이 실제 인정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점수 미달로 불허 처분을 받은 이력은 재신청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전에 점수 구성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의 구체성 부족
- 취업 의사만 선언한 계획서는 심사 단계에서 설득력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직종과 본인의 전공·경력 사이의 연계성, 지원 예정 업종의 구체적 범위, 단계별 구직 준비 일정이 계획서 안에 근거와 함께 서술되어야 합니다. 창업준비(D-10-2)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턴연수(D-10-3)는 연수 약정서의 기간과 업종이 본인의 전공·경력과 연결되는지가 검토됩니다. 단순 서술형 계획서와 근거를 갖춘 계획서 사이에 심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점
- D-10 체류 중 취업처가 확정되면 E-7 등 해당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하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하면 변경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후 국내 체류와 재입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D-10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심사에서는 실질적인 구직활동 이력 입증이 요구됩니다. 취업처 확정 시점부터 필요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여유 있는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D-10 체류 중 지원한 기업명, 면접 일정, 연락 이력 등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연장 신청 시 구직활동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 이력이나 입사지원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을수록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담당 행정사
행정사법인 세움(Seum Administrative Agent Corporation)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과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인입니다. HD현대·HD현대중공업·HD현대코스모·쿠팡·사람인 등 기업 고객의 비자·인증·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대표: 김상윤. 행정사법인 세움 (외국인 출입국·비자·국적, 인허가·기업인증·공공조달 전문).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