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ORK
인증 인・허가
인증, 인허가를 왜 행정사가 할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 허가 대리권이 있는 합법적인 전문가입니다.
행정청, 공공기관과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안전합니다.
행정사법 제 2조 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
인증 및 인・허가
행정사법인 세움은 아래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부 업무 분야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시장 출시를 승인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제조 및 수입 허가 취득
품질관리시스템(GMP) 구축
국내외 시장 진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