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VISA

E-6비자 (예술흥행비자)

공연·음악·스포츠 외국인 초청부터 사증 발급까지 행정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6비자,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운동 활동의 체류자격

E-6비자(예술흥행)는 음악·미술·문학 같은 예술 활동, 연예·연주·연극·광고·패션모델 출연, 프로 스포츠 경기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출연자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오는 분장사, 매니저 같은 동행자도 해당자에 들어갑니다. 비영리 단체의 초청으로 수익 없이 하는 순수 예술 활동은 문화예술(D-1)로 따로 분류되므로, 출연료나 연봉이 오가는 계약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국내 활동이 90일 이하라면 E-6이 아니라 단기취업(C-4-5)에 해당합니다. 투어 일정이 짧은 해외 아티스트, 단발 광고 촬영 모델, 상금과 별개로 보수를 받는 단기 대회 참가 선수는 C-4-5 쪽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경로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사증발급인정 경로입니다. E-6 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이 없고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치므로, 기획사·방송사·공연 주최사·구단 같은 국내 초청 회사가 먼저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체류자격변경 경로입니다. 유학(D-2)·구직(D-10) 체류자, 입단 테스트 등으로 들어온 선수, 전문인력의 배우자(F-3) 등이 요건을 갖추면 출국 없이 관할 관서에서 E-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의 계약서와 추천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가 바탕이 되는 점은 같습니다.

세 가지 세부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E-6은 활동 분야에 따라 세 개의 분류기호로 나뉩니다. 어느 기호를 적느냐에 따라 받아야 하는 추천서, 체류기간 기준, 입국 뒤 근무처를 옮기는 방식까지 달라지므로 초청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먼저 정해 두셔야 합니다.

유형대상예시근무처 변경
E-6-1 예술·연예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활동작곡가, 화가, 오케스트라 연주자·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사후 신고(15일 이내)
E-6-2 호텔·유흥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관광호텔·관광유람선 등의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사전 허가
E-6-3 운동프로 운동선수와 동행 매니저 등 운동 분야 종사자축구·야구·농구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사후 신고(15일 이내)

E-6-2는 세 유형 가운데 제약이 가장 많습니다.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등 일부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서만 사증을 신청해야 하고, 공연자에게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며(국내 E-6-2 근무 이력 등 완화 사유 있음),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E-6-2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뒤에도 6개월 안에는 공연장소를 바꿀 수 없고(원 공연장소 휴·폐업 등 예외) 연장 기간도 최대 1년(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로 본 공연은 최대 6개월)으로 짧습니다. 호텔 공연을 계획하신다면 이 제약을 전제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E-6 활동을 하는 세 갈래와 단계별 소요 기간

E-6은 한 가지 절차가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사증발급인정,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그리고 E-6으로 바꾸지 않고 현재 자격을 유지한 채 방송·영화·모델 활동을 허가받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신청인, 창구, 서류가 다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부를 때, 사증발급인정 6단계

  1. 계약 체결
    전속계약서, 공연계약서, 방송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처럼 활동 형태에 맞는 계약을 먼저 맺습니다. 계약기간·활동 내용·보수·당사자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추천 신청서에 적는 기간·활동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2.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활동 분야를 맡는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에 초청 회사가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천 제도가 없는 분야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추천서 등을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은 공연추천기간·고용추천기간·근로계약기간을 종합해 정해지며 1회 상한은 2년입니다.
  4. 재외공관 사증 발급
    인정서 번호를 받은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E-6-2는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등 일부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5. 입국과 외국인등록
    입국 뒤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고용한 회사나 초청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체류지 입증서류가 들어가고, E-6-2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냅니다.
  6. 체류 관리
    계약이 이어지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소속이 바뀌면 근무처 변경을, 해고나 중도 퇴직이 생기면 신고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았다면 활동실적 보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변경

다른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국하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매뉴얼상 E-6-1과 E-6-3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E-6-2 활동을 위한 변경은 어떤 경로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D-2)·구직(D-10) 체류자구직 변경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나 구직 중인 외국인이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사 대표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 입단 테스트 등으로 들어온 선수·연주자·무용가무사증이나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한 뒤 계약이 성사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나 국익이 인정되면 관서장 재량으로 변경합니다. 체류기간은 변경일이 아니라 입국일부터 셉니다.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도 같은 틀입니다.
  •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모델 활동다른 장기 자격으로 지내던 사람이 그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하기 전에 단기간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취업 제한이 없는 F-2·F-4·F-5 소지자는 바꿀 필요가 없어 제외됩니다.
  • 전문인력의 배우자(F-3)E-1부터 E-7까지 전문인력(E-6-2 제외)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가 전문직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위에 없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 예술·체육인에 한해 본부 승인을 얻어 변경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고용(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활동에 맞는 고용·공연추천서이며, 허가기간은 변경허가일부터 최대 2년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해 정해지며, 입단 테스트 등으로 단기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셉니다. 추천서를 받는 기관과 절차는 사증발급인정 때와 같습니다.

이미 등록된 외국인의 방송·영화·모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유학생이나 다른 자격 소지자가 본래 자격을 유지한 채 방송, 영화, 모델 활동을 하려면 자격을 바꾸지 않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습니다. 고용계약서,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추천),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 서류를 내고 해당자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도 붙입니다. E-6-2 활동은 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만 받고 지상파 방송에 1회 임시 게스트로 나오는 경우는 별도 허가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는 기간

단계기관기간근거
고용추천 심사문화체육관광부접수 후 14일 내외기관 안내
고용추천 심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접수 후 7일 이내 결정기관 지침
공연추천 심사영상물등급위원회신규 10일, 변경 5일(매주 월요일 심의)기관 안내
사증발급인정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통상 3~4주실무 경험
체류자격변경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통상 1개월 안팎실무 경험
사증 발급재외공관통상 1~2주실무 경험
외국인등록증 발급출입국·외국인관서통상 2주 안팎실무 경험

해외 초청은 추천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실무에서 보통 2개월 안팎을 잡고, 국내 자격변경은 추천서가 준비돼 있으면 그보다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한 번 나오면 그만큼 늘어나므로, 데뷔·방송·공연·시즌 개막 같은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 안내 기간은 공식 처리기간이고, 그 밖의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기관별로 받는 법

출입국관리법령은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6 서류에서 초청 회사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추천서이고, 활동 분야마다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추천서는 회사가 써 주는 서류가 아니라 기관이 심사해 내주는 공문이며,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사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 심사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활동 분야기관신청 방법핵심 요건
가수·배우 등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문서24 전자공문(추천 대상 1명당 공문 1건), 전자문서가 어려우면 우편 접수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사실공증한 전속계약서와 신원보증서, 월별 활동계획서와 증빙
방송출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종전 방송통신위원회)지침이 정한 신청인이 고용추천신청서 제출외국인 본인,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사업자 등,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자, 인력파견업 등록 대행사가 신청 가능.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출연 확인 문서
공연(콘서트·연극·무용·호텔 공연)영상물등급위원회온라인 등급분류서비스로 신청, 대표 명의공연계약서(원본과 번역본), 출연자 명단, 일반공연은 대관계약서 등 공연장소 확인 서류, 관광업소공연은 파견계약서와 관광사업 등록증
프로 스포츠소속 연맹·협회 등연맹·협회의 고용추천서구단 고용계약서, 관서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광고·패션모델추천서 없음초청업체 요건을 서류로 증명기획업 등록증, 납세증명, 광고주 계약서, 모델 사용 개요 등
화가·작가·작곡가 등 추천 제도가 없는 분야해당 없음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초청 기관의 설립 서류와 활동 계획, 작품·경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기획사가 알아 둘 것

  •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추천요청기간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서류 보완을 감안해 최소 한 달 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3개월보다 일찍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접수 후 14일 내외입니다.
  • 추천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공문에 시작·종료 연월일을 적어 요청하며, 전속계약서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이 추천기간 안에서 정해지므로 계약기간과 추천기간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신원보증서는 사실공증을 받습니다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한 사항을 담아야 하고, 신원보증서는 회사 대표가 보증인이 되어 보증기간을 적습니다. 사본은 전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찍습니다.
  • 활동계획서와 증빙은 필수 서류입니다추천기간을 월별로 나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적고, 방송출연계약서·협력업체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유사 실적이 있으면 사진과 보도자료를 더합니다.
  • 추천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활동실적을 보고합니다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다음 추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장 추천 때는 기존 추천 공문과 활동계획서, 활동실적 보고서를 함께 냅니다.
  • 소속사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추천이 거부됩니다여권 압수, 임금 체불, 금전 요구, 이적 불허, 불공정계약 같은 사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추천 목적 외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같습니다.

방송출연 추천과 공연추천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 방송출연은 신청 자격부터 봅니다지침이 정한 신청인은 외국인 본인,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자, 인력파견업으로 등록한 대행사업자입니다. E-6 용도로 직접 고용자나 대행사가 신청하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만 13세 미만은 추천이 거부될 수 있고,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추천기간 90일 이내(C-4)로 들어온 사람이 연장이나 자격변경을 하려는 경우도 거부 사유입니다.
  • 공연추천은 매주 한 번 심의합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가 월요일에 추천 여부를 정하므로 서류 보완이 생기면 다음 주 심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공연은 대관계약서 같은 공연장소 확인 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 추천을 받은 뒤 공연 일시·장소·인원·프로그램이 바뀌면 변경추천을 받아야 하고, 안 받고 공연하면 공연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1건당 약 20,000원(관광업소 공연은 약 33,000원)입니다.
  • 관광업소 공연은 요건이 더 붙습니다출연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공연 경력을 재외공관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공연 영상에서 가수는 립싱크가 아닌지 입 모양이 보이도록, 연주자는 손놀림이 보이도록 찍어 냅니다. 추천되는 장소도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국제회의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제한됩니다.

사증발급인정과 자격변경 서류, 공통과 유형별

초청 회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사증발급인정 서류는 공통 서류 위에 활동 유형별 서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내 체류자의 자격변경은 신청인이 외국인 본인이지만, 계약서·사업자등록증·추천서처럼 회사가 갖춰 주는 서류는 같습니다. 재외공관과 관서는 초청의 진정성과 초청자·피초청자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호텔·유흥업소 공연(E-6-2)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해당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 광고모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기업 건전성 증빙, 신원보증서·이력서, 국내활동 계획서, 광고주와의 계약서(대행사를 거치면 3부)와 모델 사용 개요, 포트폴리오. 법인사업자로서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 동종업계 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매출 5억 원 이상, 최근 3개월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는 우대심사 대상이 됩니다.
  • 그 밖의 경우(방송출연·연예활동·운동 등)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내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붙이고,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번역본과 원본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호텔·관광업소 공연은 계약서 서명을 여권 서명과 같게 하고 공연단원 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6 고용추천과 사증발급인정은 초청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 단계에서 보통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 유형과 기관 선택은 판단의 문제입니다같은 외국인 가수라도 기획사 소속 데뷔 활동인지, 방송사 단기 출연인지, 호텔 공연인지에 따라 분류기호와 추천기관이 달라집니다. 활동 성격을 잘못 잡으면 받아 둔 추천서가 쓸모없어지고, 어느 쪽인지는 안내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기한이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은 추천요청기간 시작 3개월 전부터 받고 한 달 전까지는 내는 것이 권장되며, 공연추천은 매주 월요일 심의에 맞춰야 하고, 입국 뒤 소속이 바뀌면 E-6-1·E-6-3은 15일 안에 신고, E-6-2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하나 넘기면 그다음 단계가 함께 밀립니다.
  • 반려되면 시간이 다시 기산됩니다추천서를 받고 사증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추천기간만큼만 체류기간이 나오고, 실무상 인정서 단계에서 반려되면 추천부터 다시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뷔일이나 공연일에 맞춰 준비하는 경우 가장 아까운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이 시간입니다.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하다 막히는 단계가 생기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입국 뒤 체류 관리, 연장·근무처 변경·계약 종료

체류기간 연장

계약이 이어지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E-6-1과 E-6-3은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이 기준이며 최대 2년, E-6-2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며 최대 1년입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고용(공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이고, E-6-2는 신원보증서와 건강보험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은 경우 연장 추천 때 활동실적 보고서를 함께 내므로, 활동 없이 체류만 이어 가려는 경우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추천서를 새로 받는 시간을 감안해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처(소속사) 변경

E-6-1과 E-6-3은 근무처 변경·추가가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 본인(대리인 가능)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서를 방문해 신고하며, 서류는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새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고용계약서,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옮기는 경우에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가 면제되고,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이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면서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E-6-2는 고용주가 바뀌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 변동 없이 공연장소만 바꿀 때는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다음 단계

해고나 중도 퇴직이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도 출입국관리법령상 고용 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소속처를 바로 찾지 못한 경우 구직(D-10) 자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뉴얼은 E-6 분야의 구직을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로 한정하고 E-6-2는 제외합니다. 연예·방송 분야 외국인은 이 길이 막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다음 체류자격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기간과 신청 시점을 함께 계산하세요

체류기간은 추천기간과 계약기간 안에서 정해집니다. 추천서를 받고 두어 달 뒤에 사증을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체류기간이 나오고, 다음 연장 때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계약기간, 추천요청기간, 인정서 신청일, 입국 예정일을 한 줄에 놓고 맞추는 것이 E-6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 가수·배우 등 기획사 소속 연예인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요청하므로 등록이 먼저입니다. 활동계획서는 추천기간을 월별로 나눠 쓰고 계약서 같은 증빙을 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 사본이 더해집니다. 소속사를 옮기면 새로 갖춘 추천서와 계약서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 광고·패션모델사증 매뉴얼상 광고모델은 고용추천서 대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납세증명서, 광고주와의 계약서 같은 초청업체 요건 서류로 심사하며, 90일 이하 단기 촬영(C-4-5)도 같은 구조입니다. 광고 계약서는 건별로 내고 대금 지불방법과 저작권 등 권리의무 관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사 전속 연예인으로서 모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추천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연(콘서트·뮤지컬·연주회)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이 축입니다. 일반공연은 대관계약처럼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수이고, 공연일정·장소·출연료 등의 외화 사용 여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출연자와 함께 오는 분장사·매니저 같은 동행자도 E-6 해당자에 들어갑니다.
  • 방송출연방송사가 직접 신청하면 기획업 등록 없이 고용계약서, 방송출연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등으로 추천을 신청하고, 외주 제작사가 출연자를 대는 구조라면 인력파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만 받고 1회 임시 출연하는 경우는 추천이 면제됩니다.
  • 프로 스포츠소속 연맹·협회의 추천과 구단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입단 테스트를 위해 무사증이나 단기방문으로 들어온 선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관서장 재량으로 국내에서 E-6으로 바꿀 수 있고, 이때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셉니다. 매뉴얼은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감독처럼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도 E-6 해당자로 듭니다.
  • 화가·작가·작곡가(순수예술)추천 제도가 없는 분야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예를 들어 초청 기관의 설립 서류와 활동 계획, 작품·경력 자료 같은 것입니다. 전시나 프로젝트 일정이 90일을 넘을 때 E-6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본인이 E-6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다면 어렵습니다. E-6 사증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쳐 발급되므로 국내 초청 회사가 먼저 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이미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이라면 본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회사의 계약서와 추천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공연 일정이 한 달인데 E-6비자가 필요한가요?

국내 활동이 90일 이하이면 E-6이 아니라 단기취업(C-4-5)에 해당합니다. 짧은 투어나 단발 촬영은 C-4-5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90일을 넘는 계약이라면 E-6으로 준비합니다.

고용추천서는 어디서 받나요?

활동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기획사 소속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출연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프로 스포츠는 소속 연맹·협회에서 받습니다. 화가나 작곡가처럼 추천 제도가 없는 분야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고용추천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나요?

추천서는 사증발급인정 서류 가운데 하나이고, 추천 심사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입니다. 추천을 받았더라도 초청의 진정성이나 초청자·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과정에서 인정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6비자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추천기간이 1년이면 체류기간도 그 안에서 나옵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은 접수 후 14일 내외, 방송출연 추천은 7일 이내, 공연추천은 신규 10일이 기관 안내 기준입니다. 이어지는 사증발급인정 심사와 재외공관 발급, 외국인등록까지 더하면 실무에서는 보통 2개월 안팎을 잡습니다. 서류 보완이 생기면 더 걸립니다.

소속사를 옮기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6-1과 E-6-3은 근무처 변경이 사후 신고 대상이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 본인(대리인 가능)이 신고하며 추천서와 고용계약서가 들어가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옮기면 원 근무처장 동의서는 면제됩니다. E-6-2는 고용주가 바뀔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E-6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E-6-1과 E-6-3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요건을 갖춰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입단 테스트 등으로 들어온 선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인력의 배우자(F-3)가 대표적입니다. 허가기간은 변경허가일부터 최대 2년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이며(입단 테스트 등 단기 입국자는 입국일부터 기산), E-6-2 활동을 위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소속사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나 중도 퇴직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직을 이어 가려면 구직(D-10)을 검토하는데, 매뉴얼은 E-6 분야 구직을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로 한정하고 E-6-2는 제외합니다. 연예·방송 분야라면 이 길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종료 전에 다음 자격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모델도 고용추천서가 필요한가요?

사증 매뉴얼상 광고모델은 고용추천서 대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납세증명서, 광고주와의 계약서 같은 초청업체 요건 서류로 심사하며, 90일 이하 단기 촬영(C-4-5)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획사 전속 연예인으로서 모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E-6비자는 서류 목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활동 유형과 추천기관을 정확히 고르고 계약기간·추천기간·신청 시점을 한 줄로 맞추는 데서 결과가 갈리는 절차입니다.

추천서와 인정서가 제때 갖춰지면 외국인은 입국 뒤 바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계약이 이어질 때는 연장과 근무처 변경이라는 정해진 경로로 체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유형 판단과 추천기관 선택, 기관별 추천 신청, 사증발급인정, 입국 뒤 연장·근무처 변경·신고까지 E-6 전 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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