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1. MAS 등록 정의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별도의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실무개요 및 요건
1.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2. 주요 요건
납품 실적: 최근 3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의 동일 품목 납품 실적 보유
기업 신용도: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확보
생산 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업체 기준)
품질 증빙: KS 인증, 시험성적서 등 해당 품목의 품질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
3. 종류
MAS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 시장에서 흔히 유통되는 상용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무용품 및 가구: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전기 및 전자제품: 컴퓨터, 모니터, LED 조명기구 등
건설 및 토목 자재: 보도블록, 휀스, 가드레일 등
기타 소모품 및 전문 장비 등 조달청 구매 공고에 게시된 품목
4. 발급 소요 기간 및 제출서류
소요 기간
서류 준비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2개월 ~ 3개월 내외 소요 (보완 사항 및 협상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주요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질 서류: KS 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가격 서류: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가격 입증 자료
기타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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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업체 정보 및 제조 물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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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격성 평가 신청
정부조달마스협회를 통해 기업 역량 및 서류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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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품 목록화 신청
제품 사진, 상세 사양서, 도면 등을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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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용평가 및 가격자료 제출
신용등급 확인 및 매출 전표, 계약서 등 가격 입증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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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
조달청과 최종 가격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 게시
조달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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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한 서류 작업 대행
직접생산확인, 공장등록 등 기초 행정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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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대응 능력
적격성 평가와 보완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등록 실패 리스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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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가격 협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조달청 기준에 부합하는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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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및 비용 절감
시행착오를 줄여 빠른 시장 진입과 매출 발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의 제품이 공공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귀사의 우수한 제품이 나라장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움이 함께하겠습니다.
제품별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2일
행정사법인 세움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적이 조금 부족한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나,
품목별 공고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Q: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업체도 가능한가요?
A: MAS는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급자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품목도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용등급이 C등급인데 등록할 수 있나요?
A: MAS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B- 이상의 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 상향을 위한 컨설팅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