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MAS등록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절차 완전 가이드
-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계약 기간: 3년 원칙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시 등재
- 소요 기간: 사전 검토~종합쇼핑몰 등재까지 통상 3~6개월
- 핵심 전제: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품목별 필수 인증 보유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MAS는 동일 세부품명에 3개사 이상이 등재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도의 성립 조건이며,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세부품명에 기존 등재 업체가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기업은 추가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MAS 등록 vs 일반 조달계약 비교
| 구분 | 다수공급자계약(MAS) | 일반 입찰계약 |
|---|---|---|
| 계약 방식 | 3인 이상 동시 계약·종합쇼핑몰 등재 | 건별 입찰·낙찰자 단독 계약 |
| 계약 기간 | 3년 원칙 | 건별 종료 |
| 판매 채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시 노출 | 공고 시점 한정 |
| 적합 업체 | 상용 물품 보유·반복 공공 납품 희망 | 단일 대형 공급 건 수주 목적 |
MAS 등록 자격요건
MAS 등록은 조달청이 지정한 세부품명 단위로 운영됩니다. 등록 신청 전, 희망 품목의 세부품명이 MAS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시험성적서 등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품목별 자격요건
전기·통신 장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
- KC인증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 직접생산확인 (필수)
시설·표지물
(안내판, 사인물)
- 직접생산확인 (필수)
- 규격서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생활화학제품
(탈취제, 방향제)
- 안전확인신고 (필수)
- 시험성적서 (필수)
사무·기능 용품
(가구, 사무용품)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필수)
- 규격서 (필수)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5단계
- 사전 검토 등록 가능 세부품명 확인, 직접생산 요건·필수 인증 보유 여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상태를 점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에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후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가 핵심입니다.
- 적격성 평가 신청 규격서·시험성적서·재무제표·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여 조달청 적격성 평가를 받습니다.
- 가격 협상 기초 가격자료 제출 후 조달청과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가격 담합·덤핑 우려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가 개최됩니다.
- 계약 체결·쇼핑몰 등재 인지세 납부, 계약이행증권 발행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목이 등재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MAS 등록 핵심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에서 발급,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 포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발급, 품목별 별도 신청
- 시험성적서·규격서 공인시험기관 발급, 품목 기준 충족 입증
- 관련 인증서 KC인증, 안전확인신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품목별 요구
- 재무·기술인력 자료 적격성 평가 시 제출, 최근 3년 재무제표 포함
MAS 등록 비용 및 소요기간
정부 수수료
조달청 MAS 등록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계약이행증권 발행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증·시험 비용
품목별 요구 인증(KC인증, 안전확인신고 등) 취득 비용 및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품목과 시험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대행 수임료
행정사법인 세움의 대행 수임료는 품목 수·인증 보유 현황·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 후 결정합니다.
소요 기간
사전 검토부터 종합쇼핑몰 등재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이 소요됩니다. 인증 미보유 품목은 취득 기간이 추가됩니다.
MAS 등록 반려 방지 — 실무 체크포인트
MAS 등록을 진행하려는 세부품명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신청 전 세부품명 코드 수준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중 변경·갱신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격 인하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의 대체도 조달청 사전 협의를 거쳐 허용됩니다.
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 단가 상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에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인정되려면 원가계산서·원자재 가격 변동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 시에는 가격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2단계경쟁 대상: 구매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용역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별도 경쟁 절차가 진행됩니다.
품목별 MAS 등록 상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MAS 등록과 일반 입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제품이 MAS 등록 대상이 되나요?
MAS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후 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적격성 평가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단계경쟁은 무엇인가요?
조달청 MAS 등록에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나라장터 MAS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부품명 확인부터 직접생산확인, 적격성 평가 대응, 가격 협상까지
MAS 등록의 전 과정을 행정사법인 세움이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02-6160-3355 | 문의하기 →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