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복지용구사업소 설립을 준비하려니 막막하셨죠? 인터넷에 나온 대로 했는데도 계속 반려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법령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에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복지용구사업소 핵심 자격요건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법에서 정한 시설 공간과 전문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공간 확보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23.1㎡(약 7평)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의 보관·세척·소독을 위한 공간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 별도로 마련해야 해요.
* 전문 인력 배치
시설장 1명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며,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안내하고 상담할 복지용구 전문상담원도 배치해야 합니다.

복잡한 설립 절차, 3단계 신고로!
복지용구사업소는 총 3단계의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특정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복지용구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사업 시작 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통상 약 3영업일입니다. 영업소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움의 실무 TIP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실사에서 복지용구 보관·세척·소독 공간이 미흡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 면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구조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을 받은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신고는 제출된 서류와 시설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0일 이내입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도 필수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급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4일 이내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필요 서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서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정 사업자등록증 가능)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사업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 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시설 평면도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명시)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장 및 직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시 최소 시설 면적은 얼마인가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은 최소 23.1㎡(약 7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용구 보관, 세척, 소독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Q.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총 3단계의 신고 절차를 거치며, 각 단계별 처리 기간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약 3영업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10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14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건축물 용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A. 복지용구사업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노유자시설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복지용구사업소 설립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사업이지만, 여러 법령이 얽혀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법령 이해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중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와 현지조사,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의무가 뒤따릅니다. 운영 기준 위반 시 행정 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법령 준수와 투명한 운영이 매우 중요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 · 방문요양센터 설립의 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