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조달 입찰을 준비하던 중소기업이 행정사법인 세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건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해주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나라장터(조달청)에서 물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의뢰 배경
이번 의뢰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참여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현황과 경쟁제품 분류, 세부품명 등 여러 항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세움의 대응
행정사법인 세움은 다음과 같이 발급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 발급 요건 사전 검토 — 해당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생산시설 현황 분석 — 경쟁제품 분류 및 세부품명, 생산공장 정보 정리
-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대행 — 신청서 접수부터 보완 요청 대응까지 처리
- 발급 완료까지 전 과정 관리 — 접수 후 발급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

결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유효기간 2년으로, 해당 기업은 이제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행정사법인 세움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인증 발급 업무를 전담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관할 기관 신청, 발급 완료까지 전 과정을 맡겨보세요.
행정사법인 세움
02-6160-3355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