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 이 글의 핵심 요약
-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수(민법 제42조)
- 변경 등기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완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총회 의사록 공증 인증 및 신·구대비표 첨부는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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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반려되는 실제 사례와 예방법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사소한 누락이나 절차 오류 하나로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총회 의사록 공증 인증 누락입니다. 많은 법인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 제출하는 실수를 합니다. 민법 및 공증인법에 따르면 법인 등기 시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받지 않은 의사록으로 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즉시 반려되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신·구대비표 미첨부 또는 내용 부실입니다.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시 개정될 정관과 함께 신·구대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변경되는 조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신·구대비표에는 변경 전후 조항을 나란히 기재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담당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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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 추가·변경, 사무소 소재지 이전, 임원 임기 또는 수 조정, 기본재산 변동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라도 적법한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재적 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의로 회원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전에 회원 명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총 사원수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특성상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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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절차,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주무관청 사전 협의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과 서류 구성에 대해 주무관청과 미리 협의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총회를 다시 열거나 서류를 재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통 3~5일이 소요됩니다.
2. 총회 개최 및 정관변경 의결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 변경을 의결합니다.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출석 인원과 동의 인원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후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절차에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신청
의결된 정관과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처리 기간은 보통 2주~1개월입니다.
4. 변경 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관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와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입니다.
5. 주무관청 사후 보고
변경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통상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를 합니다.
💡 세움의 실무 TIP
한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후 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어 공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의사록을 공증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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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필수 서류 목록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관 변경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공증인 인증 필수)
- 정관 (변경 전/후)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변경 내용이 법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산 목록 (기본재산 변경 시)
- 임원 명부 (임원 변경 시)
- 인감증명서 (의장 및 출석 임원 전원, 발행일 3개월 이내)
⚠️ 서류 요건은 관할 기관 및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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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이므로, 여유 있게 1주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주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필요한 사원 동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민법 제42조에 따라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총 사원이 30명이면 최소 2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재단법인도 정관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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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관변경은 법인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절차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관변경 및 사후관리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