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자격요건과 절차칼럼- 공공조달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자격요건과 절차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자격요건과 절차

막상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을 하려니 막막하셨죠?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출입통제시스템(세부품명 4617161901)은 중소기업만 MAS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적격성평가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추진이 자동 취소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6)가 필수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 제조업체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세부품명 46171619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단순 유통·판매업체는 등록이 불가해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4617161901) 직접생산증명이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다면 MAS 참가자격 심사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가 없으면 MAS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 추가 인증 요건 확인
생체인증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생체인식 시스템 인증,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말기는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등 법정 의무인증을 갖춰야 해요.

MAS 등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MAS 등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적격성평가 신청 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요.

2.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나라장터 구매입찰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격성평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 품목 등록을 위해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미리 부여받는 것이 중요해요.

3. 가격자료 제출

적격성평가를 통과했다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실적을 포함한 가격자료를 제출합니다.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추진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쇼핑몰 등재

가격협상 단계에서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 요구에 대비하여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해요.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됩니다.

💡 세움의 실무 TIP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제출로 적격성 평가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서인지, 발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AS 등록 필수 서류 목록

MAS 등록 필수 서류 목록

* 적격성 평가 신청서 및 자가 심사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적격조합 확인서·위임장 (조합 해당 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시험성적서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 생체인식 시스템 인증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법정의무인증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약서
* 가격자료제출서
* 가격 총괄표
* 규격별 거래내역서
* 규격별 단가비교표
* 기타 가격증빙자료 (매출원장 등)
제시된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담당 기관이나 공고 내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자주 찾는 질문

질문.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에 필요한 필수 면허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면허가 없다면 MAS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질문. MAS 적격성평가 후 가격자료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 추진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입통제시스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으면 MAS 참가자격 심사에서 즉시 탈락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글을 마치며

출입통제시스템 MAS 등록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수많은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계약 반려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요한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MAS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 이행 및 직접생산 기준 유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사법인 세움이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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