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 비자(OASIS)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함정
D-8-4 기술창업 비자를 진행하다 반려 통지를 받으셨다면, 혹은 신청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 창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D-8-4 일반 트랙은 학위 필수, OASIS 육십 점 이상 충족 필수, 신규 법인 설립만 인정
- 특별(S) 트랙은 학력·점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필수, 비자 후 여섯 개월 내 법인 설립 가능
- 비자 신청 후 실제 사업 내용이 신청서 기술 분야와 다르면 연장 불허로 출국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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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 이런 실수로 반려됩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는 한국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좋은 기회지만, 혼자 준비하다 예상 밖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 신청 기술과 실제 사업 내용의 불일치
한 외국인 창업자는 비자 신청 시 ‘IT 앱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제출했으나, 입국 후 실제로는 화장품 판매와 컨설팅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 때 출입국관리소는 신청서의 기술 분야와 실제 사업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고, 결국 비자 연장이 불허되어 출국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제시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이 실제 운영 계획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기존 법인 인수로 신청
또 다른 신청자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D-8-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D-8-4 비자는 ‘신규 법인 설립’만을 인정하며, 기존 법인 인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신규 설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세움의 실무 TIP
공동 지식재산권의 점수를 전체 점수로 계산해 OASIS 점수 기준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동 보유 지분은 참여 인원수로 나눠 산정되므로 반드시 각 항목별 정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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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D-8-4 기술창업 비자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며, 각 트랙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트랙의 자격 요건
일반 트랙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OASIS 점수 육십 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 점수제는 특허 보유, 실용신안, 디자인권, 창업 교육 이수, 창업 코칭 참여, 한국어 능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드시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S) 트랙의 자격 요건
특별 트랙은 이천이십사 년에 신설되어 학력과 OASIS 점수 요건을 면제합니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받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승인 후 여섯 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공통 제한 사항
두 트랙 모두 신규 법인 설립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 예정자나 기존 법인 인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한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 계획과 실제 운영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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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 신청,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D-8-4 비자 신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단계: 법인 설립 및 기초 준비
일반 트랙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죠. 특별 트랙의 경우 비자 승인 후 여섯 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자택이나 가상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단계: OASIS 점수 확보 (일반 트랙)
일반 트랙 신청자는 OASIS 점수 육십 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 창업 교육 이수, 창업 코칭·멘토링 참여,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등으로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한 개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공동 지식재산권의 경우 참여 인원수로 나눠 점수가 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학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OASIS 점수 입증 서류, 사업계획서, 자금 출처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며,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열흘 정도이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육십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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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D-8-4 비자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사진
- 외국인등록증 (해당 시)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서 (특별 트랙 해당)
- 학위증명서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OASIS 점수 입증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증, 디자인권증, 교육 수료증 등)
- 사업계획서 (기술과 사업 모델의 연관성, 시장 분석, 수익 모델 포함)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영업·수출입 실적 증명 서류 (해당 시)
📌 이 글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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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빈도 TOP 3
1위 신청 기술과 실제 사업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연장 불허
2위 기존 법인 인수로 신청하여 신규 설립 요건 미충족
3위 공동 지식재산권 점수 계산 오류로 인한 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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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출원만으로도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허 출원은 OASIS 점수제에서 최대 열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한 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육십 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출원 외 다른 점수 항목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동 창업자 모두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세 명까지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공동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학력, OASIS 점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두 법인 설립자여야 합니다.
Q. D-10-2 구직 비자에서 D-8-4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D-10-2 소지자가 D-8-4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OASIS 점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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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D8 외투기업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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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