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비자
D8비자(기업투자비자)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 대상: 한국에 1억 원 이상 투자해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 설립 또는 한국 개인기업에 동업 투자한 외국인
- 핵심 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외투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비자(d8비자) 신청
- 처리 기간: 사전 절차 포함 평균 2~3개월 (비자 신청 후 허가까지 약 1개월)
- 거절 사유 1순위: 자금출처 입증 부족 — 전체 거절 사례의 절반 이상
- 체류 기간: 최초 1년, 사업 실적에 따라 최대 2년씩 연장 가능 (이후 F-2·F-5 전환 검토)
-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D8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약칭 '외투법인 설립') 또는 한국 개인기업에 동업 투자한 뒤 받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단순한 비자 신청이 아니라, 외국인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는 종합 행정 절차입니다.
송금자 명의 제한, 자금출처 입증, 사업 진정성 평가,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 선임, 부모 명의 송금 시 증여세 신고 등 단계마다 까다로운 실무 허들이 존재합니다. 거절 시 이미 투입된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외국인투자신고부터 D8비자 신청·연장까지 행정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D8비자 신청 핵심 요건
1. 송금자 명의 제한 및 증여세 이슈
D8비자 심사에서 송금자 명의는 투자 금액에 따라 인정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투자금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송금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투자 금액 | 인정되는 송금자 명의 | 주의사항 |
|---|---|---|
| 1억 ~ 3억 미만 |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형제·자매·지인 명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인정 |
| 3억 원 이상 |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본인·배우자의 부모 | 부모 명의 송금 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미신고 시 비자 심사 불이익 |
| 법인 투자 | 반드시 해당 법인 명의 | 대표자 개인 명의 혼용 불가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입국 심사 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송금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여세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국 내에서도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국 세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자금출처 입증
자금출처 입증은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의 자금 형성 경로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 성격 | 핵심 입증 서류 | 주의사항 |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매출 신고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 계좌 거래내역 | 동종 업종일수록 사업 진정성 평가에 유리 |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3~5년치, 급여 통장 거래내역 | 단기간 고액 자금 형성 시 별도 소명 필요 |
| 가족 증여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납부 영수증, 증여자 소득·자산 입증 자료 | 증여자 본인의 자금출처까지 소급 검토 |
| 부동산 매도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도대금 입금 통장, 양도소득세 신고서 | 매도가 신청 직전이면 자금 흐름 추적 필수 |
| 현금 휴대 반입 | 세관 신고필증(INVEST FUND), 본국 출금 내역, 자산 형성 입증 자료 | 신고하지 않은 현금은 투자금으로 인정 불가 |
자금출처는 시간 흐름순으로 정리한 자금 형성 타임라인 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장 거래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업 운영 진정성
출입국 당국은 비자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실체를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아래 네 가지 요소가 종합 평가됩니다.
- 경력 연관성 — 신청자의 과거 사업 경력·전문성이 한국 사업과 연관성 있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구체적인 국내 사업 운영 방안과 매출 계획을 포함한 전문적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 사업장 실체 —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비상주·오픈 데스크 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나, 개별 도어록과 간판 부착이 가능한 독립 룸 형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실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이 필수입니다.
- 자본금 사용내역 —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통장에 그대로 보유 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D8비자 4가지 유형 — 내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
D8비자는 신청자의 투자 구조와 사업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서류 준비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 핵심 요건 |
|---|---|---|
| D-8-1 기업투자 | 가장 일반적인 유형 |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여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
| D-8-2 벤처기업 | 벤처확인 기업 대표 |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 D-8-3 개인기업투자 | 한국인 기업 공동대표 | 대한민국 국민이 1억 원 이상 출자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분 소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 |
| D-8-4 기술창업 | 지식재산권 보유자 |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 보유 후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완료 |
D-8-3의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1억 원 요건 미달입니다. 외국인 본인의 1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한국인 공동사업자도 동등하게 1억 원 이상 출자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로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인측 사업자금 입증 자료(통장 거래내역·세무 신고 자료)가 누락되면 형식적 동업으로 간주됩니다.
D8비자 신청 절차 — 7단계
사전 절차(법인 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포함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자 신청 후 허가까지는 최소 1개월입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및 송금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고,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송금자 명의 제한과 부모 명의 송금 시 증여세 신고 의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투법인 설립 (조사보고자 선임 필수)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후 관할 등기소에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인 1인 주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외부 공증인이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공증인 선임 시 약 100만 원의 공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친·인척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선임한 뒤 설립등기 후 사임시키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 사업 인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개별 업종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업종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일 이내 발급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합니다. 등록증 발급은 약 1일 소요되며, D8비자 신청의 핵심 첨부 서류입니다.
- D8비자 신청 및 허가 투자금 송금 입증 서류, 자금출처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허가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등록 비자 허가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자금출처 입증 — 유형별 체크리스트
D8비자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이 자금출처 입증 부족입니다. 3억 원 미만 투자자는 자금 형성 과정 전체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검증되며, 자금 성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금 성격별 입증 핵심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매출 신고서·법인세 신고서·사업 계좌 거래내역. 동종 업종이면 사업 진정성 평가에 유리합니다.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3~5년)·급여 통장. 단기간 고액 형성 시 별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 가족 증여: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 영수증·증여자 소득 자료. 증여자의 자금출처까지 소급 검토되며, 증여세 미신고 시 신청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 부동산 매도: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도 시점이 신청 직전이면 자금 흐름 추적이 필수입니다.
- 현금 휴대 반입: 세관 신고필증(INVEST FUND) 필수. 신고하지 않은 현금은 투자금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억 원 이상 투자 시 추가 혜택
- 송금자 명의 인정 범위가 부모님까지 확대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 의무 별도 발생).
- 자금출처 입증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 비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 + 정규직 5명 이상 6개월 고용 시 영주(F-5-5) 자격 신청 가능성이 열립니다.
D8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
D8비자는 발급으로 끝나는 비자가 아닙니다. 사업 실적과 운영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하며, 연장 심사가 신규 발급보다 까다로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부여 기준
최초 부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사업 실적과 투자 규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 핵심 입증 자료
| 검증 영역 | 핵심 입증 자료 |
|---|---|
| 사업 실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신고서, 수출입 면장(해당 시) |
| 세무 이행 | 법인세 신고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납세증명서 |
| 고용 실적 | 4대 보험 가입자 명단,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 사업장 유지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사업장 사진 |
| 자본금 운용 | 법인 통장 거래내역, 운영비 지출 영수증, 자산 취득 증빙 |
연장 거절 주요 사유
- 매출이 거의 없거나 사업 실적이 현저히 미미한 경우
- 한국인 고용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
-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었거나 임대료가 장기 미납된 경우
- 자본금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보유된 경우
- 세무 신고 누락 또는 장기 체납이 있는 경우
D8비자 연장 신청은 만기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 6~9개월 전부터 매출·세무·고용 자료를 분기별로 정리해두면, 연장 심사 시 사업의 실체와 지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D8비자 혜택 및 장기 체류 경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비자 혜택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영주(F-5) 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주요 혜택
- 세제 혜택 — 업종·지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체류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비자(F-3)를 통해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KOTRA 투자지원센터 이용 — 비즈니스 센터·통번역·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2 거주 자격 전환 경로
D8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사업 실적과 투자 규모를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로:
- F-2 고액투자 장기체류: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 F-2 30만 달러 트랙: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자
- F-2 점수제: 학력·소득·체류기간 등 합산 점수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F-5 영주 자격 신청 경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D8 자격에서 직접 또는 F-2를 거쳐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5-5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액투자자. 신청인이 직접 고용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기본소양·생계유지 요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F-5-1 일반영주: D-7·D-8·D-9 등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소득·기본소양 등 별도 요건 충족 필요).
영주 자격 요건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작성 시점(2026-06-02) 기준이며, 실제 신청 시점에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행정사를 통해 최신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상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D8비자 신청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D8비자 발급까지 총 얼마나 걸리나요?
부모님 명의로 송금받아 투자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금출처 입증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없이 D8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별도 인원이 필요한가요?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D8비자 갱신과 연장은 같은 건가요?
D8비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D8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8비자 취득 후 가족도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D8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D8비자는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송금자 명의 제한, 증여세 신고, 조사보고자 선임, 자금출처 입증, 사업 진정성 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투자 송금 전 사전 검토부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D8비자 발급·연장·체류자격 변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세움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작성·검토: 행정사법인 세움 대표 행정사 김상윤 (행정사 자격증번호: 24112001515) | 최종 수정: 2026-07-04 | 본 콘텐츠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