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비자, 허가 심사임을 간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
특정활동(E7) 비자는 국내 공·사기관이 특정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때 부여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라, 고용의 필요성과 업체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허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직종별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은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운용되어 수시로 개정됩니다.
E7 심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외국인 개인의 학력과 경력 요건입니다. 둘째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업, 즉 고용업체의 규모, 고용 구조, 재무 실체입니다. 특히 기업 측면에서는 국민고용 인원과 매출액이 핵심 지표로 작용하지만, 이 기준들을 잘못 이해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민고용 인원 산정 오류로 인한 심사 지연
E7 비자 심사에서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국민고용 인원 산정입니다.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의 인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정되는 인원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면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등재된 국민입니다.
이 기준을 간과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국민 직원이 5명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사 3개월 미만인 신규 입사자,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으로 이어져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고용자 5명 미만의 내수 위주 업체나 적용 직종의 고용비율 초과 업체는 신규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고용 비율 기준에 대한 오해
많은 기업이 E7 비자 심사에서 '매출액 얼마 이상', '국민 5명당 외국인 1명'과 같은 고정된 수치를 찾으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단일 수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률적인 매출 기준은 없지만 일부 직종에는 별도의 사업실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업종 특성,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 사업 규모, 현재 국민 고용 현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금액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심사 통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커도 해당 직무를 국내 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이유, 즉 고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이라는 비율 제한이 모든 E7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E7-1, E7-2, E7-3 직종은 직종별 국민고용 비율이나 별도 허용인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착각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기준에 얽매여 초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나타납니다.
💡 세움의 실무 TIP
직종 코드 확정 시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과 신청 직종이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직종 코드 불일치와 임금 요건 미준수의 위험
E7 비자 심사에서 또 다른 핵심은 채용할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 업종과 직종 코드가 정확히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이후 서류가 아무리 충실해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코드를 잘못 설정하면 직무와 학위, 경력의 연관성을 소명하기 어려워 보완 요청이나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요건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7 임금 요건 중 일부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매년 법무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갱신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채용하려는 외국인 인력의 직종과 기업 유형에 맞는 최신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고, 거짓 신청 등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변동(퇴직, 계약 해지 등)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다음 채용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E7 특정활동 비자 고용 기업 요건 중 매출과 국민고용 인원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유형과 그 예방책을 살펴보았습니다. E7 비자 심사는 단순 요건 충족을 넘어, 고용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이며, 최소 3개월 등재 및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 기준과 고용 비율은 직종별로 상이하며 종합 심사되므로, 단일 수치로 단정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직종 코드의 정확한 확정과 최신 임금 요건 준수가 심사 통과의 중요한 점이며, 고용 관계 변동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 가능한 사안에 한해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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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