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중 의뢰인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법인을 설립한 A 대표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행정사법인 세움에 의뢰해 신고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한 업종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유튜브·블로그·뉴스레터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상호명에는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증권정보제공업’ 중 하나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또한 1:1 투자자문이나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종목 추천은 투자자문업 무등록 영위에 해당해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개요
신고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서류 준비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 업무 범위, 내부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고서 제출 — 교육이수증과 신고 서류 일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심사 후 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대표 및 임원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고가 불가합니다. 신고 전 결격 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 배경 —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강남구 소재 법인의 A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를 직접 진행하려 했으나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려면 단순한 사업 소개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방식·법적 준수 사항·내부 통제 체계를 갖춘 수준의 계획서가 요구됩니다.

교육 이수 일정까지 고려하면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A 대표는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정사법인 세움에 전 과정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세움의 대응
행정사법인 세움은 먼저 A 대표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심사 기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사업 목적, 서비스 운영 방식, 준법 서약,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해 반려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담 행정사를 배정해 상담부터 교육 이수 일정 안내, 신고서 작성, 금융감독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일괄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는 즉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2026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정상 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증 유효기간은 수리일로부터 5년입니다. A 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없이 목표한 시점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상담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이수 절차, 신고서 제출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문의는 행정사법인 세움으로 연락하시면 전담 행정사가 안내드립니다.
행정사법인 세움 | 02-6160-3355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