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사내에 없는 상태에서 화장품 위탁 유통 사업을 시작하려던 의뢰인이 세움에 검토를 맡겼습니다. 별도 관리자 선임 절차와 등록 신청 서류 제출 대행을 진행하여 3주 만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화장품 위탁 유통과 책임판매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업체에는 등록필증이 발급되며, 이를 갖추지 않고 영업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등록 요건 중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대표자의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격에 해당합니다.

- 이학사·공학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 의사 또는 약사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각 항목별로 세부 학력·경력·교육 기준이 다르고,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서의 자격 충족 여부는 시행규칙 조문 또는 전담 행정사의 검토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 보완 요구를 받거나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뢰 배경
의뢰인은 화장품 위탁 제조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무엇인지,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세움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세움의 대응
세움은 먼저 의뢰인의 학력·경력 자료를 검토하여 대표자의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대표자가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별도의 관리자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등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기준 법령 검토
- 대표자 학력·경력 해당 여부 확인
- 별도 관리자 선임 절차 안내 및 관련 서류 준비
- 등록 신청 서류 전체 작성 및 제출 대행
관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류를 제출한 후 보완 요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세움 의뢰 후 3주 만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확인부터 등록 완료까지 전 과정을 세움이 대행했습니다.

상담 안내
화장품 위탁 유통을 준비 중이시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페이지에서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나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담 행정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616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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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